주식양도소득세 계산기

STOCK CAPITAL GAINS TAX 2026

2026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워드프레스용 계산기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는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지방소득세를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기본공제 연 250만 원
해외주식 일반세율 20% + 지방세
대주주 고율구간 3억 초과 25%
지방소득세 국세의 10%
1. 어떤 거래인지 먼저 고르세요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는 보통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과세 여부를 꼭 따져야 합니다.
2. 거래 금액 입력
계산 결과

과세 여부-

양도차익-

손익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

적용 세율-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최종 납부세액-

입력값으로 풀어 본 계산 과정
    3. 2026년 3월 현재 핵심 규칙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는 보통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만 했다면 양도세 계산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장주식을 판 대주주. 둘째, 상장주식을 장외로 판 소액주주. 셋째, 비상장주식을 판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외주식은 일반 투자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2026년 3월 현재 코스피 1% 또는 50억 원,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코넥스 4% 또는 50억 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4% 또는 10억 원 기준입니다.

    세율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주주 국내주식은 보통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 양도는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 기준 20%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붙어 체감상 22%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 비상장 20%, 중소기업 비상장 10% 구조로 이해하면 실무적으로 가장 쉽습니다. 장외거래 상장주식도 과세 대상이므로, “상장주식이니까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면 틀립니다.

    계산 공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합니다.

    손익통산도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합산 손익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 손실은 애초에 비과세 영역이므로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합니다. 2025년 거래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또 손익은 반드시 원화 환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한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내 거래 양도차익 +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 합산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최종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4.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10개
    예시 1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가 1,180만 원 차익을 봐도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예시 2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1억 9,250만 원 과세표준이면 20% 세율로 계산하고 지방세까지 더해 4,235만 원 수준이 됩니다.

    예시 3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표준이 4억 8,750만 원이면 25% 세율 구간이라 총 납부세액이 1억 3천만 원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예시 4

    일반 비상장주식에서 1,970만 원 양도차익이 나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1,720만 원, 총세액은 378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예시 5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10%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비상장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예시 6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면 과세 대상입니다. 소액주주라도 3,700만 원 과세표준이면 총세액이 814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7

    미국주식 + 일본주식 손익을 합산해 연간 순이익 800만 원이면 기본공제 후 550만 원 과세표준, 총세액은 121만 원입니다.

    예시 8

    해외주식 연간 순이익이 300만 원이면 기본공제 후 50만 원만 과세되고, 총세액은 11만 원 수준입니다.

    예시 9

    해외주식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0

    국내 비상장 손실 400만 원과 해외주식 이익 900만 원은 손익통산이 가능해, 합산 과세표준 250만 원 기준 총세액 55만 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5. 신고 시기와 자주 틀리는 포인트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보통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입니다. 2025년 거래분 기준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상장주식 손실을 해외주식 이익과 무조건 상계하려는 것. 둘째, 종목별 250만 원 공제로 오해하는 것. 셋째, 달러 손익으로만 해외주식 세금을 계산하는 것. 넷째, 장외거래 상장주식도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6. 공식 자료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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