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NCE PAY CALCULATOR 2026
2026년 3월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 예상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IRP 이전 여부, 연금 vs 일시금을 한 번에 보는 워드프레스용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식과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세전 계산과 세후 추정을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
재직일수-
세법상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적용 1일 임금-
예상 퇴직금(세전)-
예상 퇴직소득세-
예상 지방소득세-
예상 실수령액(세후)-
수령 계좌 안내-
IRP 예외 여부-
연금 수령 가능 여부-
일시금 수령 세후-
연금 수령 총세금 추정-
연금 수령 총세후 추정-
예상 월 수령액(연금 가정)-
퇴직금 대상 여부는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요건으로 봅니다. 보통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법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로 보되,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최근 1년 정기상여금의 3개월분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가산해 보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가장 익숙합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있으면 늦출 수 있지만,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문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전과 세후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식은 세전 퇴직금 계산에 가깝고, 세후 실수령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따라 따로 봐야 합니다.
IRP 수령은 이제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 같은 예외가 있으면 일반계좌로 갈 수 있습니다.
연금화는 세금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세율의 70%,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를 적용하는 구조가 반영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90일, 재직 3년이면 1일 평균임금 10만 원, 세전 퇴직금은 대략 9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정기상여금 400만 원이 있으면 3개월분 100만 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추가되어, 회사 계산보다 퇴직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30만 원이 있으면 3개월분 7만5천 원이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근속연수가 길면 영향이 커집니다.
계약직이나 알바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보다 계속근로와 시간 요건이 먼저입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보통 IRP로 먼저 이전된 뒤 일시금 인출 또는 연금수령을 고르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상 판정: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인지, 주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보세요.
입력값 검증: 최근 3개월 세전급여,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계산 검증: 상여금 누락, 연차수당 누락, 재직일수 오류가 가장 흔합니다.
세후 확인: 퇴직금 계산기 결과만 보고 실수령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수령 방식: 일반통장 직수령으로 바로 끝나는지, IRP를 거쳐야 하는지,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vs 일시금: 세금만 보면 연금 쪽이 유리할 수 있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