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2026 | 최대 148만원 돌려받는 방법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연말정산 세금까지 돌려받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2026년 기준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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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란
연금저축과 IRP는 매년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계좌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낸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합산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움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 납입 기한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당해 연도 공제 대상
소득별 환급액 비교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 연금저축 600만원만 | 16.5% | 99만원 |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4,500만원 이하가 16.5% 적용 기준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액이 커지므로, 소득이 적은 해일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가입 · 납입 4단계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900만원 전액 공제를 받으려면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 연 중간에 못 채웠다면 12월 안에 추가 납입해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계좌는 만들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IRP는 상품 수수료가 있으므로 가입 전 비용을 비교하세요
-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은 국세청과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900만원 납입 시 16.5%를 적용받아 최대 148만 5천원, 초과는 13.2%로 118만 8천원을 환급받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납입해야 올해 공제를 받나요?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 전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