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확인 방법 대상 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조회 방법 총정리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쳤을 때 1억원까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두 배로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 개수가 아니라 회사 개수라는 점입니다. 같은 은행에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도 합쳤을 때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도 개별법 시행령을 고쳐 한도를 1억원으로 맞춰습니다. 다만 보호해 주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조회예금보험공사에서 내 거래 금융회사 보호 여부 확인하기회사명과 상품을 넣으면 보호 대상인지 바로 나옵니다→어느 금융회사까지 보호되나요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의 지역조합은 예보가 아닌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이 보호하며, 한도는 같은 1억원입니다.
- 상호금융은 조합별로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같은 새마을금고라도 지점이 아니라 별도 법인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을 보장하는 구조라 한도가 없습니다.
- 보호 대상은 예금 적금 부금금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입니다. 펀드와 주식,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보호 주체 | 한도 |
|---|---|---|
| 은행 | 예금보험공사 | 1억원 |
| 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 | 1억원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 1억원 |
| 신협 | 신협중앙회 | 1억원 |
| 우체국 | 국가 | 전액 |
내 예금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순서
- 보호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나누어 두면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 통장이나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가입 전 한 줄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 이자까지 감안해 한 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1억원보다 조금 여유 있게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상담은 1588-0037입니다.
- 펀드, ELS, 주식, 실적배당형 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회사별입니다. 같은 은행에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도 합산됩니다.
-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가입하십시오.
- 이 글은 제도 안내일 뿐 특정 상품이나 금융사 가입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은행에 통장을 여러 개 만들면 각각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회사의 예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계좌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축은행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네, 저축은행도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며 1인당 회사별 1억원 한도가 같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나요?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운영하는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한도는 같은 1억원입니다.
이자도 보호되나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입니다. 약정된 이자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서 계산 방식을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1억원이 됐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상호금융도 개별법 시행령을 고쳐 같은 시기에 1억원으로 맞춰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예금보험공사와 관계기관 안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보호 여부와 한도는 제도 변경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예금보험공사(1588-0037)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