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WORKER TAX CALCULATOR 2026
2026년 3월 기준으로 일용직(일용근로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소액부징수 여부를 한 번에 계산하는 워드프레스용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대로 (1일 과세급여 - 15만원) × 2.7% 구조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여러 날을 한꺼번에 줄 때는 근로자별 합산 원천징수세액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일용근로자 판정-
1일 과세급여-
1일 공제 후 금액-
1일 소득세-
1일 지방소득세-
1일 총 공제세액-
일괄지급 기준 소득세-
일괄지급 기준 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 여부-
예상 실수령액-
가장 쉬운 공식은 이겁니다. 1일 과세급여에서 15만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 2.7%를 곱하면 소득세입니다. 이 2.7%는 법령상 6% 세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반영한 실무 계산식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봐야 실제 공제액이 나옵니다.
하루 과세급여가 15만원 이하면 공제 후 금액이 0원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또 국세청 안내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구조라, 대체로 일 총급여 18만7천원 이하 구간은 실무상 원천징수 없음으로 많이 봅니다.
비과세는 먼저 빼야 합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먼저 차감한 뒤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여러 날을 한꺼번에 주는 경우는 하루씩 계산한 뒤 근로자별로 합산해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액부징수 여부도 그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원천징수세액 합계로 보는 쪽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보통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 1일 급여 | 공제 후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공제세액 | 실무상 원천징수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없음 |
| 160,000원 | 10,000원 | 270원 | 0원 | 0원 | 없음 |
| 170,000원 | 20,000원 | 540원 | 0원 | 0원 | 없음 |
| 180,000원 | 30,000원 | 810원 | 0원 | 0원 | 없음 |
| 185,000원 | 35,000원 | 945원 | 0원 | 0원 | 없음 |
| 187,000원 | 37,000원 | 999원 | 0원 | 0원 | 없음 |
| 188,000원 | 38,000원 | 1,026원 | 103원 | 1,129원 | 발생 |
| 190,000원 | 40,000원 | 1,080원 | 108원 | 1,188원 | 발생 |
| 200,000원 | 50,000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발생 |
| 210,000원 | 60,000원 | 1,620원 | 162원 | 1,782원 | 발생 |
| 220,000원 | 70,000원 | 1,890원 | 189원 | 2,079원 | 발생 |
| 230,000원 | 80,000원 | 2,160원 | 216원 | 2,376원 | 발생 |
| 240,000원 | 90,000원 | 2,430원 | 243원 | 2,673원 | 발생 |
| 250,000원 | 100,000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발생 |
| 260,000원 | 110,000원 | 2,970원 | 297원 | 3,267원 | 발생 |
| 270,000원 | 120,000원 | 3,240원 | 324원 | 3,564원 | 발생 |
| 280,000원 | 130,000원 | 3,510원 | 351원 | 3,861원 | 발생 |
| 290,000원 | 140,000원 | 3,780원 | 378원 | 4,158원 | 발생 |
| 300,000원 | 150,000원 | 4,050원 | 405원 | 4,455원 | 발생 |
원천세 신고·납부는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이건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가산세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안 내거나 틀리게 내면 불분명 금액 기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제출기한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구분을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일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5만원 공제를 빼지 않고 바로 세율을 곱하면 틀립니다. 일용직은 일반 월급 간이세액표 방식이 아닙니다.
비과세 수당을 과세로 넣으면 세금을 더 떼게 됩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먼저 보세요.
하루치만 보고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시점에 며칠치를 합산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서로 바꿔 기억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다음달 10일과 다음달 말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보통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자주 헷갈립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로 끝나는 구조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