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출시 확정
2026 청년미래적금
신청 완벽 가이드
3년 만기 · 최대 2,200만 원+
월 최대 50만 원 납입 · 정부기여금 6~12% 매칭 · 실질 최고 연 19.4% 효과
출시일
6월 22일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정부기여금
최대 12%
만기
3년
6월 22일 출시 확정!
기본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3%p = 최고 연 8%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포함 실질 효과 최고 연 19.4%
신청기간: 6월 22일 ~ 7월 3일 (2주)
계좌개설: 7월 27일 ~ 8월 7일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포함 실질 효과 최고 연 19.4%
신청기간: 6월 22일 ~ 7월 3일 (2주)
계좌개설: 7월 27일 ~ 8월 7일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아래 은행별 신청 링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에 대해 기여금을 매칭해 주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정책 적금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출시일 | 2026년 6월 22일 |
| 신청기간 | 6월 22일 ~ 7월 3일 (2주) |
| 상품 유형 |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 기본금리 | 5% (3년 고정) |
| 우대금리 | 최대 +3%p = 최고 연 8% |
| 월 납입한도 | 최대 50만 원 (연 600만 원)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6% / 우대형 12% |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 취급기관 |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등 14곳 |
| 신청 방식 | 취급 금융기관 앱 비대면 신청 |
1. 가입 자격 조건
나이 요건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병역이행자는 복무 기간 차감 (최대 6년)
병역이행자는 복무 기간 차감 (최대 6년)
예외 : 청년도약계좌 종료(2025.12)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35세가 된 청년도 가입 허용
(1991년 1월~8월 출생자 해당)
(1991년 1월~8월 출생자 해당)
최초 가입기간 기준 : 1991년 1월 1일생 ~ 2007년 8월 7일생 가입 가능
가입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도 계좌 유지 가능
소득 요건
| 구분 | 소득 조건 | 가구소득 조건 |
|---|---|---|
| 일반 근로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매출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 제한 대상
직전 3개 연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어려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어려움
예외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가능
근로 형태별 가입 가능 여부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 : 근로형태 무관하게 소득 확인되면 가입 가능
프리랜서(4대보험 미가입) : 국세청 소득 있으면 가입 가능 (단 우대형 불가, 소상공인확인서 있으면 우대형 가능)
프리랜서(4대보험 미가입) : 국세청 소득 있으면 가입 가능 (단 우대형 불가, 소상공인확인서 있으면 우대형 가능)
2. 신청 유형 (일반형·우대형)
유형별 자격 & 정부 지원금
| 유형 | 소득 조건 | 기여금 |
|---|---|---|
| 비과세만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 (비과세만) |
| 일반형 (근로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6%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12% |
|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취업)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년도 최초 취업 또는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현재 중소기업 재직 |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12% |
중소기업 우대형 핵심 포인트
근속 요건 :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필요
이직 : 가입기간 내 최대 2회 허용
신규 취업자 : 2026년 6월 신청 기준, 2025년 1~12월 최초 취업 + 현재 중소기업 재직
예외 인정 :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1년 미만이면 인정
이직 : 가입기간 내 최대 2회 허용
신규 취업자 : 2026년 6월 신청 기준, 2025년 1~12월 최초 취업 + 현재 중소기업 재직
예외 인정 :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1년 미만이면 인정
우대형 근속 요건 미충족 시
만기해지 시 전체 기간에 대해 6%로 기여금이 재적용됩니다. 12%로 적립된 기여금과의 차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시
가입 이후에는 소득·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 유지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시 이후 소득이 올라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단, 중소기업 우대형은 근속 요건(29개월)이 있으므로 예외입니다.
3. 신청 날짜 & 방법
출시 확정
2026년 6월 22일 (14개 기관 동시 출시)
신청기간: 6월 22일 ~ 7월 3일 (2주)
접수 후 가입·소득 심사 순차 진행
접수 후 가입·소득 심사 순차 진행
1주차 5부제 신청 일정
| 신청일 | 6.22(월) | 6.23(화) | 6.24(수) | 6.25(목) | 6.26(금) |
|---|---|---|---|---|---|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6.29(월) ~ 7.3(금) : 출생연도 관계없이 모두 가입신청 가능
전체 일정 타임라인
1단계
가입신청 : 6월 22일 ~ 7월 3일
2주간, 취급기관 앱 비대면 신청
2단계
가입심사 : 7월 6일 ~ 7월 24일
소득·우대형 자격심사,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연계
3단계
결과통보 :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별 안내
4단계
계좌개설 : 7월 27일 ~ 8월 7일
이 기간 이후 계좌개설 불가!
5단계
납입개시 : 계좌개설 즉시
주말 포함 납입 가능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전산 연계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전산 연계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도 가능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 우대금리 | 취급기관 |
|---|---|
| 최대 +3%p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우정사업본부 |
| 최대 +2%p | 수협 · iM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카카오 |
급여이체·카드이용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공통 우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0.5%p, 재무상담 이수 +0.2%p
공통 우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0.5%p, 재무상담 이수 +0.2%p
4. 만기 수령액 예시
월 50만 원 × 36개월 = 본인 납입 원금
1,800만 원
정부기여금 계산
| 유형 | 계산 | 정부기여금 |
|---|---|---|
| 일반형 6% | 50만 원 × 6% × 36개월 | 108만 원 |
| 우대형 12% | 50만 원 × 12% × 36개월 | 216만 원 |
금리 8% 기준 만기 수령액 (월 50만 원 3년 납입)
| 유형 | 구성 | 만기 수령액 | 실질 효과 |
|---|---|---|---|
| 일반형 | 원금 1,800만 + 기여금 108만 + 이자 230만 | 약 2,138만 원 | 연 14.4% |
| 우대형 | 원금 1,800만 + 기여금 216만 + 이자 239만 | 약 2,255만 원 | 연 19.4% |
은행 금리 + 정부 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를 모두 반영한 실질 효과 (금융위 설명 기준)
5.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중복 가입 불가 &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 불가
2026년 6~8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 허용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자동 전환 아님)
2026년 6~8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 허용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자동 전환 아님)
다른 은행 간에도 갈아타기 가능
동일 은행이어도 도약계좌 해지와 미래적금 가입은 각각 별도 신청 필요
동일 은행이어도 도약계좌 해지와 미래적금 가입은 각각 별도 신청 필요
갈아타기 공식 절차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이 단계에서는 납입 제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도약계좌 해지 익일 9시부터 가능)
절대 주의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 중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목적 특별중도해지 시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포함, 비과세 혜택 유지
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의 미래적금 일시 납입은 지원되지 않음
도약계좌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미래적금 가입 불가 (갈아타기만 허용)
미래적금 가입 후 도약계좌를 미해지하면 → 미래적금 납입중지 처리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미래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월 한도 70만 원
최고금리 연 6.0%
최대 수령액 약 5,000만 원
출시연도 2023
정부기여금 소득별 매칭 최대 3.3만 원
상태 2025.12 종료
청년미래적금
만기 3년
월 한도 50만 원
최고금리 연 7~8%
최대 수령액 약 2,200만 원
출시연도 2026
정부기여금 6% 또는 12%
상태 2026.6 출시
갈아타기 손해 가능성
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 갈아타기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이 약 5,000만 원으로 미래적금(약 2,200만 원)보다 큽니다. 신중하게 비교 후 결정하세요.
다른 자산형성 상품과 중복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지자체 상품과는 중복가입 허용 계획
(단, 해당 타 상품 약관에서 중복을 금지하는 경우 예외)
(단, 해당 타 상품 약관에서 중복을 금지하는 경우 예외)
6. 대학생도 가입 가능한가?
대학생 가입 가능 여부
대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소득·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
| 대학생 상황 | 가입 가능성 |
|---|---|
|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신고 있음 | 나이·소득 충족 시 가능 |
| 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 있음 | 종합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
| 소득이 전혀 없음 | 원칙적으로 불가 |
| 단기 알바, 소득 미신고 | 심사상 불리 |
| 군 복무 중 병 급여만 있음 | 예외적으로 가능 |
| 육아휴직급여·수당만 있음 | 예외적으로 가능 |
7. 청년 부부 & 군 장병 특례
청년 부부 특례
부부 각각 별도 가입 가능 (개인별 심사)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완화 적용: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완화 적용:
| 유형 | 일반 기준 | 청년 부부 완화 |
|---|---|---|
| 일반형 | 중위소득 200% 이하 | 중위소득 250% 이하 |
| 우대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군 장병 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두 상품 합산 시 최대 4,0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두 상품 합산 시 최대 4,0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기초군사훈련 중 스마트폰 한시적 허용 (비대면 신청 지원)
8. 중도해지 & 주의사항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특별중도해지 허용 사유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특별중도해지 시 기여금·세제 혜택 유지
특별중도해지 시 기여금·세제 혜택 유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 : 해지 후 2개월 후 재신청 가능
재가입 시 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이 곱해져 일부 차감됩니다.
재가입 시 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이 곱해져 일부 차감됩니다.
소상공인 유의사항
소상공인확인서 사전 발급 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
심사기간 내 발급 미완료 시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 진행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
심사기간 내 발급 미완료 시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 진행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4가지
- 기본금리 5% + 우대금리 최대 3%p = 최고 연 8% (14개 기관 확정)
- 6월 22일 출시 전 미리 도약계좌 해지하면 갈아타기 불가
- 1주차는 5부제 — 본인 출생연도 해당일에 신청해야 함
- 대학생·취준생은 소득 증명 가능 여부가 핵심
신청 전 미리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2025년 총급여/종합소득 | 일반형·우대형·비과세 구분 |
| 가구원 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200%/150% 판단 |
| 병역이행 기간 | 만 34세 초과 시 연령 차감 |
| 중소기업 재직 여부 | 우대형 12% 가능성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신규 취업자 우대형 판단 |
| 소상공인 매출·소득 | 소상공인 유형 판단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 | 중복 불가, 갈아타기 절차 |
내가 가입 가능한지 빠르게 판단하기
| 질문 | 답변 |
|---|---|
| 만 19~34세인가? (병역 차감/35세 예외 포함) | 아니오면 가입 어려움 |
| 전년도 소득 또는 예외소득이 있는가? | 아니오면 원칙적 불가 |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아니오면 가입 어려움 |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아니오면 가입 어려움 |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예면 일반형 기여금 가능 |
| 중소기업 재직/저매출 소상공인? | 예면 우대형 12% 가능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중? | 중복 불가, 6월 갈아타기 |
9. 은행별 신청 링크
2026년 6월 22일부터 14개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 신청
신청기간: 6월 22일 ~ 7월 3일 (1주차 5부제 적용)
신청기간: 6월 22일 ~ 7월 3일 (1주차 5부제 적용)
취급 은행 앱에서 바로 신청
14개 기관 확정 · 6월 22일부터 앱에서 가입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우체국 예금→
iM뱅크(대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는 최대 20만좌 한정 ·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참여
2026년 6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최종 취급기관·세부 일정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공지 또는 청년금융 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확인
- 본인 주거래은행이 취급기관인지 확인
-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검색
- 신청 후 가입대상 통보 확인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통보 전 절대 먼저 해지하지 않기
- 계좌 개설 후 월 납입 계획 설정
2차 가입 안내
2차 가입: 2026년 12월 잠정 예정
1차(6~8월)와 2차(12월) 사이에 만 35세가 되면 가입 불가
1991년 8월 8일 ~ 12월 31일 출생자는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6월 22일 출시 확정입니다. 14개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월 22일~7월 3일(2주)입니다. 1주차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아니오. 선착순이 아닙니다. 예산 초과 시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청기간(6월 22일~7월 3일) 내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네, 2026년 6~8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신청 → 가입대상 통보 → 계좌개설 →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은행 간에도 갈아타기 가능하며, 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의 일시 납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개인별로 심사하므로 부부 각각 가입 가능합니다.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되어 일반형은 200%→250%, 우대형은 150%→200%로 완화됩니다.
아니오,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시 소득·재직 등 요건을 기반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전년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군 장병급여나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병역이행 기간을 차감하면 만 34세 이하가 되는 경우(최대 6년 차감). 둘째, 1991년 1~8월 출생자로 청년도약계좌 종료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35세가 된 경우 예외 허용됩니다.
불가합니다. 도약계좌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미래적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갈아타기만 허용되며, 이는 6~8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정됩니다.
기본금리 5%(3년 고정)이며,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3%p를 합해 최고 연 8%입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는 최대 +3%p,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는 최대 +2%p입니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시 납입액의 6%를 정부가 매칭합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저매출 소상공인(연매출 1억 이하)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12%를 매칭합니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지자체 자산형성 상품과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타 상품 자체 약관에서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 유지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소득이 올라도 일반적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단,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후 2개월 후 재신청 가능하며, 재가입 시 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이 곱해져 일부 차감됩니다.
2026년 12월 잠정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1차(6~8월)와 2차(12월) 사이에 만 35세가 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1991년 8월 8일 ~ 12월 31일 출생자는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사람 (6~8월 최초 가입기간 한정), 2) 1991년 1~8월 출생자 (35세 예외 대상), 3) 1991년 8월 8일~12월 31일 출생자 (2차 전 만 35세 도달), 4) 2025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전년도 기준 충족), 5) 소상공인 (전년도 매출 기준) — 이 분들은 6월 첫 모집을 놓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사전안내,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 조선비즈, 뉴스1
2026년 6월 15일 기준 ·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기준 ·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