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 2026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완벽 체크리스트
5월 마감 전 꼭 챙길 12가지 증빙 총정리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N잡러 필수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진행 중!
신고 기한: 2026년 5월 31일(일) → 6월 1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정기 신고 (진행 중)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 종합소득 대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충족 사업자 · 세무사 확인서 첨부 필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 · 숙박업, 건설업 | 7.5억 원 이상 |
|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 원 이상 |
납부 & 분납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분납 기한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분 | 7월 31일까지 |
|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7월 31일까지 |
※ 분납 기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까? —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2025년 중 아래 소득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 유형 | 신고 대상 기준 |
|---|---|
|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포함) |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대상 |
| 근로소득 2곳 이상 | 합산 미정산분 있으면 대상 |
| 금융소득 (이자 + 배당) | 연 2,000만 원 초과 |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필요경비 제외 후 연 300만 원 초과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
| 부동산 임대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 포함)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해당 조건 | 사유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이미 정산 끝남 |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완료 |
|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별도 신고 불필요 |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연 수입 7,500만 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 (방문판매원) · 소속회사 연말정산 완료 | 소속회사에서 정산 |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방법
방법 1.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안내유형 조회]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S, A, B, C, D, E, F, G 등)이 표시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S, A, B, C, D, E, F, G 등)이 표시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방법 2. 국세청 카카오톡 · 문자 알림 수신 여부 확인
4월 말 ~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다면 대상자입니다.
4월 말 ~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다면 대상자입니다.
방법 3.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프리랜서 · 유튜버 · 블로거 —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대상
- N잡러 — 본업(근로) + 부업(사업소득) 합산 신고 필수
- 배달 · 대리운전 · 플랫폼 노동자 —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 부동산 임대 수입 — 월세 받는 집주인
- 해외 주식 양도소득 — 별도 양도세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소세
자동 수집 vs 수기 제출 — 뭘 직접 준비해야 할까?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오는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기타 · 이자 · 배당)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 주택자금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부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임대차계약서
- 차량운행일지
- 감가상각명세서
- 인건비 · 원천징수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인적공제)
- 월세 이체내역 + 계약서
- 간소화 미반영 경비 영수증
자동 수집 서류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아래 서류들은 홈택스 로그인 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별도 준비 없이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만 하세요.
소득 관련 자동 수집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 3.3% 원천징수 포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겸업(N잡) 시 여러 건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강연료, 원고료 등
- 이자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발급/수취 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공제 관련 자동 수집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보험료 납입 내역 (생명 · 손해보험)
- 의료비 지출 내역
- 교육비 (학교, 일부 학원비)
- 기부금 납입 내역
- 개인연금 · 연금계좌 납입액
- 노란우산공제 납입 증명서
- 주택자금 (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자동 수집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 수집 데이터에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안경, 보청기, 간병비)와 교육비(미취학 학원비)는 일부만 반영되므로 꼭 확인하세요.
누락하면 손해! 꼭 챙겨야 할 증빙 서류 7가지
사업자 · 프리랜서가 자주 빠뜨리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 사무실 임차 시 필수 (임차료 경비 처리)
- 차량운행일지 —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 시 필수 (1,500만 원 한도)
- 주민등록등본 — 인적공제 (부양가족) 적용 시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관계 확인용
- 월세 납부 증빙 — 이체내역 + 임대차계약서 (월세 세액공제)
- 간소화 미반영 의료비 — 안경, 보청기, 간병비, 산후조리원비
- 통신 · 전기 · 가스 요금 — 사업장 관련 경비 처리 시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N잡러별 필요서류 총정리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된 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 거래처에서 3.3% 떼고 지급한 내역 (자동 수집)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경비 증빙 — 업무 관련 지출 (장비, 교통비, 재료비 등)
-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 홈택스에 카드 등록 시 자동 수집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에 따라 자동 결정됨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 매출 · 매입 확인용
-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 매입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 재고자산 명세서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 인건비 관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원 지급명세서
- 접대비 명세서 — 1회 3만 원 초과 시 증빙 필수
N잡러 (근로소득 + 사업소득)
직장인이면서 부업 ·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본업 (자동 수집)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업 3.3% (자동 수집)
- 연말정산 결과 — 이미 공제받은 항목 확인
- 이중 공제 주의 — 연말정산에서 적용한 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안 됨
- 사업소득 경비 증빙 — 부업 관련 지출 별도 정리 필요
공제서류 더 챙겨서 환급 더 받는 방법
소득공제 증빙서류
| 공제 항목 | 증빙서류 | 수집 |
|---|---|---|
| 인적공제 (기본 · 추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기 |
| 국민연금 | 납부확인서 | 자동 |
| 건강보험료 | 납부확인서 | 자동 |
| 노란우산공제 | 납입증명서 (최대 500만 원) | 자동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이자상환증명서 | 자동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증명서 | 자동 |
세액공제 증빙서류
| 공제 항목 | 증빙서류 | 수집 |
|---|---|---|
| 자녀세액공제 | 주민등록등본 | 수기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납입증명서 | 자동 |
|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납입증명서 | 자동 |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영수증 | 일부 자동 |
|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일부 자동 |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 자동 |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 | 수기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 | 자동 (2만 원) |
월세 세액공제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월세는 자동 수집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5,500만 원 초과 15% (한도 1,000만 원)
나는 어떤 신고 유형? — 4가지 완전 비교
단순경비율
장부
불필요
대상
소규모 · 신규
기준경비율
장부
불필요
대상
무기장 사업자
간편장부
장부
간편장부
혜택
기장세액공제 20%
복식부기
장부
복식부기+재무제표
미기장
가산세 20%
신고 유형 판단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업종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도 · 소매업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 제조 · 음식 · 숙박 | 3,600만 원 미만 | 1.5억 원 미만 | 1.5억 원 이상 |
| 서비스 · 프리랜서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 단순경비율 기준 초과 & 무기장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비교적 단순한 신고 유형은 국세청이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제공합니다.
ARS(1544-9944), 홈택스, 카카오톡 알림에서 모두채움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수정하세요!
세율 구간표 ·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지방소득세 10% 별도 (종합소득세의 10%)
가산세 주의사항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연 약 8%)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신고 시 불이익 총정리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1. 벌금(가산세)이 이렇게 붙습니다
예시) 원래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인데 신고를 안 한 경우
| 어떤 벌금? | 계산 방법 | 실제로 얼마? |
|---|---|---|
|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 내야 할 세금의 20% | +100만 원 |
| 일부러 소득을 숨겼을 때 | 내야 할 세금의 40% | +200만 원 |
| 세금을 안 내고 버틸 때 (매일 이자처럼 붙음) | 밀린 세금 × 지난 날수 × 0.022% | 1년 방치 → ~40만 원 |
| 장부를 안 쓴 사업자 (매출 큰 사업자 해당) | 세금의 20% 추가 | 위 벌금과 별도로 또 부과 |
※ 위 벌금들은 동시에 부과됩니다. 500만 원 세금을 1년간 방치하면 벌금만 140만 원 이상 추가!
2. 환급금 못 받음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 N잡러는 신고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2031년 5월 31일까지)
※ 5년이 지나면 환급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 5년이 지나면 환급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3. 소득증빙 불가 — 대출 · 정부지원금 탈락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공식 소득증빙입니다. 미신고 시:
- 은행 대출 (주택담보, 신용대출) → 소득확인 불가로 거절 또는 한도 축소
-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자격 미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소득 기반 산정 불가 → 불이익 가능
- 전세자금 · 버팀목 대출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4. 국세청 사후 추징 · 세무조사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소득이 감지되면 기한 후 결정(직권과세)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 국세청이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체에 과세할 수 있음
- 가산세까지 포함해 본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고지됨
- 고액·상습 체납 시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처분 가능
미신고 vs 기한 후 신고 비교
- 완전 미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누적
- 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기한 후 3개월 이내 자진신고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기한 후 6개월 이내 자진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기한 후 1년 이내 자진신고 — 무신고 가산세 10% 감면
- 기한 내 정기 신고 — 가산세 없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핵심 결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미신고하면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는 매일 늘어나며, 대출과 지원금 자격까지 잃습니다.
홈택스 제출 순서 —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유형 선택
기본정보 확인 · 소득 종류 선택 (사업 · 근로 · 기타)
소득금액 입력 — 사업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소득공제 입력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등
세액공제 입력 — 자녀, 연금계좌, 기부금, 월세 등
결정세액 확인 · 기납부세액과 비교 → 납부 또는 환급액 확인
신고서 제출 완료 → 즉시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신고 방법 한눈에 보기
| 방법 | 내용 |
|---|---|
| 홈택스 (PC) | 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 손택스 (모바일) | 모바일 앱 → 종합소득세 신고 |
| ARS 전화 | 1544-9944 (모두채움 대상자) |
| 세무대리인 | 세무사 · 회계사에게 위임 신고 |
| 서면 신고 | 세무서 방문 · 우편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 신고 시기 | 환급금 입금 예상 |
|---|---|
| 5월 정기 신고 | 6월 말 ~ 7월 초 |
| 모두채움 · 단순 신고 | 6월 중순 (더 빠름) |
| 기한 후 신고 | 신고 후 2~3개월 소요 |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으면 보통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방법 1. 내 환급금 바로 확인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주민등록번호 + 이름만 입력하면 미수령 환급금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주민등록번호 + 이름만 입력하면 미수령 환급금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방법 2. 신고 후 처리 상태 확인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신고 · 납부 · 환급] → [환급금 처리 현황]
"결정 완료" 상태면 곧 입금 예정, "심사 중"이면 아직 처리 중입니다.
"결정 완료" 상태면 곧 입금 예정, "심사 중"이면 아직 처리 중입니다.
방법 3.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 계좌 등록 · 변경
환급금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신고서 작성 시 환급계좌를 입력했다면 별도 등록 불필요
※ 신고서 작성 시 환급계좌를 입력했다면 별도 등록 불필요
환급금 못 받는 경우 체크
계좌 미등록 — 환급 계좌를 안 넣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으로 옴 → 우체국에서 수령
타인 명의 계좌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가족 계좌 불가)
체납 세금 있을 때 — 환급금이 밀린 세금에 자동 충당됨
5년 초과 미수령 — 환급 청구권 소멸 (돈을 영영 못 받음)
혹시 못 받은 환급금 있나요?
- 과거 미수령 환급금 —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과거 5년치 확인 가능
- 근로 · 자녀장려금 — 종소세 환급과 별도로 장려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 정부24에서도 조회 가능 — gov.kr → "미환급금 통합조회"
필요한 서류 바로 발급받기 — 원클릭 링크 모음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서류
홈택스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바로 발급 ·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hometax.go.kr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홈택스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홈택스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기부금 영수증 조회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정부 · 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
인적공제, 보험료 등 별도 사이트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gov.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
노란우산 8899.or.kr
자주 묻는 질문 — 종소세 신고 궁금증 해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일)까지이며, 공휴일이므로 6월 1일(월)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수집 서류는 홈택스 로그인 시 국세청이 미리 수집해둔 데이터로 자동 반영됩니다. 수기 제출 서류는 장부, 임대차계약서, 차량운행일지 등 납세자가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간편하지만, 경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이 낮게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증빙이 필요하지만, 실제 경비가 많으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이 해당되며, ARS(1544-9944)나 홈택스에서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단, 누락된 공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한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은 차감되므로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 초과분을, 2,000만 원 초과 시 50% 이하를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실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 이월공제(15년)도 가능하여 적자가 난 해의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시 보통 6월 말 ~ 7월 초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등 간단한 신고는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최종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확인
- 자동 수집 서류: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 카드내역 → 홈택스에서 확인
- 수기 서류: 장부 · 임대차계약서 · 차량운행일지 · 경비영수증
- 공제 증빙: 인적공제(등본) · 월세(계약서+이체) · 의료비(미반영분)
- 신고 유형 확인: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신고 기한: 5월 31일(일) → 6월 1일(월)까지 · 성실신고 6월 30일
- 누락 주의: 월세 · 안경 의료비 · 간병비 · 사업 경비 직접 챙기기
- 전자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2만 원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절대 기한 놓치지 마세요
자료 출처: 국세청 (nts.go.kr), 홈택스 (hometax.go.kr)
2025년 귀속 · 2026년 신고 기준 · 개인별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