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미성년 손자 증여세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방법
면제 한도와 신고방법
10년간 2,000만 원 공제
세대생략 30% 할증 · 신고기한 3개월 · 홈택스 신고
핵심만 먼저 보면
미성년 손자는 직계존속 전체 합산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조부모 증여는 보통 세대생략 30% 할증도 봐야 합니다.
2026년 핵심 요약
면제 한도
미성년 2,000만 원
손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 10년 합산입니다.
세대생략
산출세액 30% 할증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증여받으면 40% 할증입니다.
신고기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예: 6월 3일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9월 30일까지입니다.
미성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미성년 손자는 10년간 2,000만 원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하면, 손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자 1명당 2,000만 원이 아니라 수증자인 손자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수증자 | 증여자 | 10년 공제 |
|---|---|---|
| 미성년 손자 |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 | 2,000만 원 |
| 성년 손자 |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 | 5,000만 원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기타 친족 |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할아버지 2,000만 원 + 할머니 2,000만 원이면?
같은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은 손자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총 4,000만 원이면 공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
손자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부모 → 손자 증여는 세대생략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입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해 손자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되는 경우 등은 할증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5,000만 원 현금 증여
| 증여금액 | 5,000만 원 |
| 미성년 직계존속 공제 | -2,000만 원 |
| 과세표준 | 3,000만 원 |
| 기본세율 | 10% |
| 산출세액 | 300만 원 |
| 세대생략 30% 할증 | +90만 원 |
| 총 산출세액 | 39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후 | 약 378만 3,000원 |
2026년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손자 증여라면 여기서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손자 증여세 간편 계산기
증여금액을 입력해 보세요
10년 합산 증여액–
적용 공제액–
과세표준–
기본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
예상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후–
간편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합산, 재산 평가, 비거주자 여부, 가산세·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자
납부의무자는 손자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미성년 손자는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는 원칙적인 납부의무자는 아니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능력 문제가 있으면 연대납부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기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세금신고 → 상속·증여세 → 증여세 신고 선택
증여자 정보 입력: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수증자 정보 입력: 미성년 손자
증여일, 증여재산 종류, 증여금액 입력
미성년 직계존속 공제 2,000만 원 반영
세대생략 할증 여부 확인
증빙서류 첨부 후 신고서 제출
납부세액이 있으면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현금 증여 기본 준비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계좌 → 손자 계좌 이체내역
- 손자 명의 통장 사본 또는 입금확인증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확인서
- 부모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재산 종류별 추가서류
- 주식: 잔고증명서, 거래내역, 평가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기준시가 또는 감정자료
- 부담부증여: 채무증빙,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 현금 직접 전달: 증빙이 약하므로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2026년 개편·주의사항
미성년 손자 일반 증여는 기본 구조 유지
2026년 기준 미성년 손자 일반 증여는 10년간 2,000만 원 공제 + 세대생략 30% 할증 구조로 보면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는 제도라 미성년 손자 일반 증여와는 보통 직접 관련이 적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할까?
2,000만 원 이하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손자의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계좌이체 내역과 신고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손자 계좌면 위험합니다
증여 후에도 조부모나 부모가 계속 관리하면 차명재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 명의 재산으로 일관되게 관리하고, 사용 목적도 손자 중심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 전 확인
-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금액 합산 여부
- 손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 증여자가 조부모라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지
- 증여일과 신고기한 계산
- 계좌이체 증빙 확보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