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2026 기초연금 안내
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받습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으로 올랐고,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은 달은 돌려받지 못하니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모의계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를 꼭 기억하세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난 달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최대 지급액
34만원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20% 감액
부부가구는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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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나이
만 65세
2026년은 1961년생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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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하위 70%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
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해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습니다
-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받을 경우 각자 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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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과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월 247만원 | 월 395만 2천원 |
| 최대 지급액 | 월 349,700원 | 각 20% 감액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표의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일하는 어르신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기준은 더 너그럽게 적용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4단계
1신청 자격 확인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2서류 준비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3신청 접수복지로 온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4결과 통보소득과 재산 조사 후 결과를 안내받고, 대상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이 늦으면 지난 달분은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재산이나 소득이 늘면 다음 조사에서 금액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몇 년생인가요
2026년 기준 만 65세는 1961년생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경우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금액이 그만큼 조정됩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fundsupport.kr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