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초연금 · 수급자격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완벽 가이드
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
금융재산 · 자동차 · 부부감액 · 자녀소득 · 신청방법까지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이하
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 · 부부감액 10%로 축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1.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노후 소득 보장 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고령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 국가 재정으로 지급, 보험료 납부 불필요, 소득·재산 심사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 가입기간·납부액 기준 지급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계감액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대상자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 & 지급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1인당 최대 월 약 31만 4,730원 (10% 감액 적용)
부부 합산 최대: 월 약 62만 9,460원
생계급여 수급 노인: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
단독 선정기준액 228만 원 247만 원 +8.3%
부부 선정기준액 364.8만 원 395.2만 원 +8.3%
최대 지급액 33만 4,810원 34만 9,700원 +2.1%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은 “현재 버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 전체를 함께 평가합니다.
예금이 많거나 고가 차량을 보유하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등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타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연 4% ÷ 12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연 6.26% ÷ 12
고급자동차: 일정 기준 초과 차량은 전액 재산 반영
일반재산 기본공제 공제금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4. 금융재산 기준과 예금 반영 방식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2,000만 원 기본공제 후 소득환산 과정을 거칩니다.
금융재산 항목 포함 여부
예금 · 적금 포함
주식 · 펀드 포함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현금성 자산 포함
퇴직금 수령 후 예치금 포함 가능
금융재산 소득환산 계산 예시
예금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 2,000만 공제) × 6.26% ÷ 12 = 월 약 15만 6,500원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퇴직금 예금 주의
은퇴 후 퇴직금을 예금 형태로 보관 중이면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전체 금융자산 규모를 먼저 점검하세요.
5. 자동차 기준과 차량 보유 영향
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재산으로 봅니다.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올라갑니다.
자동차 구분 반영 방식
일반 승용차 시가표준액 기준 재산 반영
고가 승용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월 100% 소득환산
생업용 차량 일부 완화 가능
오래된 차량 (10년 이상 등) 재산가액 낮게 반영
장애인 사용 차량 일부 예외 가능
고가 차량 보유 주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재산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어도 수급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6. 자녀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고소득이면 탈락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고소득 = 자동 탈락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자녀의 월급이나 자녀 명의 재산이 자동으로 부모 심사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황 영향
자녀가 대기업 임원 (고소득) 직접 영향 없음
자녀 명의 집에 무상 거주 무료임차소득 반영 가능
자녀가 지속적 생활비 지원 사적이전소득 확인 가능
부모에게 재산 명의 이전 조사 대상 가능
자녀에게 고액 현금 이동 확인 대상 가능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6억 원 미만 주택이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 이전 주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경우, 증여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 부부 수급 기준과 부부감액
2026년 변경
부부감액률 20% → 10%로 축소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10%만 감액 · 향후 완전 폐지 목표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차이
혼자 사는 경우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의 선정기준액 자체가 다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금융재산, 부동산도 함께 심사 대상입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1인당) 월 395만 2,000원 월 약 31만 4,730원
부부가구 (합산) 월 395만 2,000원 월 약 62만 9,460원
부부감액 적용 예시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2025년까지: 각각 20% 감액 → 1인 약 26만 7,848원
2026년부터: 각각 10% 감액 → 1인 약 31만 4,730원
부부 합산으로 약 9만 3,764원 더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은 아닙니다.
구분 내용
감액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초과 시
2026년 감액 기준 약 52만 4,550원 초과 시
최소 보장 기준연금액의 최소 50% 보장
국민연금 50만 원 이하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
연계감액 예시
국민연금 월 4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추가 감액 (최소 50%는 보장)
감액되더라도 최소 약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 기초연금 함께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9. 신청 방법과 절차
3가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대상자라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경로 비고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공동인증서 필요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 일부 업무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확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 통장사본 제출
소득·재산 조사 동의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명
심사 진행 (보통 30~60일 소요)
결과 통보 → 매월 25일 지급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 완료 → 심사 후 결과 통보
10. 필요 서류
기본 서류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현장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현장에서 작성)
추가 서류 (해당 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관계: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양가족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란?
기초연금 심사를 위해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조회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11. 신청 전 체크리스트
수급 가능성 자가 점검
  • 나이: 만 65세 이상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 전체 규모 확인
  • 자동차: 차량 가격 및 배기량 확인 (3,000cc 이상 / 4,000만 원 이상 주의)
  • 부동산: 토지·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부부 합산: 배우자 재산·소득도 함께 반영됨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감액 가능
  • 자녀 집 거주: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 반영
  • 최근 재산 변동 (부동산 매매, 예금 변화) 확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
  • 소득이 적고 예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 월 50만 원 이하 수령하는 경우
  • 자가 주택 1채 + 일반 차량 보유 정도의 재산 수준
  •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예금·적금이 고액인 경우 (소득환산 후 기준 초과)
  • 고가 승용차 보유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 초과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원칙적 제외 대상)
반드시 모의계산 먼저!
기초연금은 계산 구조가 복잡하므로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특히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금 1억 원만으로 자동 탈락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6.26%로 소득환산됩니다. 1억 원이면 월 약 41만 7,000원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적다면 수급 가능할 수 있으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자녀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약 52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법적 혼인 관계이면 부부가구로 판정됩니다. 따로 살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별거 상태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합산 심사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법적 이혼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연계퇴직연금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합니다. 수급 중 부동산 매입, 예금 증가, 상속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줄어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을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후 심사에 약 30~60일 소요되며, 심사 완료 후 다음 지급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최종 체크 포인트
  • 나이: 만 65세 이상 (생일 1개월 전 사전 신청 가능)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단독 월 34만 9,700원 / 부부 합산 약 62만 9,460원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후 연 6.26%로 소득환산
  •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 주의
  • 자녀소득: 자녀 고소득이라고 자동 탈락하지 않음
  • 부부감액: 2026년 20% → 10%로 축소
  • 국민연금: 함께 수급 가능, 일정 금액 초과 시 일부 감액
  • 신청주의 — 대상자라도 직접 신청해야 지급됨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
기초연금 상담
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 안내 · 심사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국민연금 연계 문의
※ 평일 9시 ~ 18시 운영 · 주민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복지로 (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nps.or.kr)
2026년 5월 기준 ·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