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 자녀장려금 내용

2025년 귀속 · 2026년 신청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최대 330만 원 + 자녀 1명당 100만 원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 지급일 8월 27일 예정
정기신청 진행 중!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홈택스 · ARS ·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 · 신청까지 한 번에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장려금 안내 페이지
1. 신청 기간 & 지급일
정기신청 (진행 중)
2026년 5월 1일(목) ~ 6월 1일(월)
대상: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화) ~ 12월 1일(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 산정액의 95%만 지급 (5% 감액)
지급일은 언제?
2026년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이나,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8월 27일로 발표)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일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구분신청 기간대상
2026 상반기분2026.9.1 ~ 9.15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2026 하반기분2027.3.1 ~ 3.15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 근로장려금 — 누가, 얼마나?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 구분 기준
가구 유형조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이런 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
  • 사업소득 —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종교인소득
  • 일용근로소득 — 소득 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
  • 아르바이트 · 단기근로 — 근로소득 신고 기준
  • 최소 근무일수 제한 없음 — 하루만 일해도 소득 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
3. 자녀장려금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항목기준
소득 기준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요건18세 미만 부양자녀 (2007.1.2 이후 출생)
자녀 소득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지급액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자녀 수에 따른 최대 지급액
자녀 수최대 지급액
1명100만 원
2명200만 원
3명3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합니다.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맞벌이가구가 자녀 2명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 = 최대 5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재산 요건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구간지급률
1억 7천만 원 미만100% 지급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50%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신청 불가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 본인 · 배우자 · 가구원 소유 주택
  • 토지 · 건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금 — 주택 · 상가 임차보증금
  • 예금 · 적금 — 금융자산
  • 주식 · 채권 — 유가증권
  • 자동차 — 영업용 제외
  • 회원권 — 골프 · 콘도 등
  • 부채는 차감 안 됨 — 집값 2.5억, 대출 1억이어도 재산은 2.5억으로 계산
주택 수 제한은 없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평가액이 높으면 재산 합계가 2.4억 원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신청 가능 여부
무주택가능
1주택재산 합계 2.4억 미만이면 가능
2주택 이상재산 합계 2.4억 미만이면 가능
전세 거주전세금이 재산에 포함
월세 거주보증금이 재산에 포함
5.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방법내용
ARS 전화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오전 6시~밤 12시)
홈택스 · 손택스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 장려금 → 신청하기
QR코드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
신청대리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손택스(모바일) 신청 방법
손택스란?
국세청 공식 모바일 앱입니다.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 · 아이폰(앱스토어)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 · PASS · 네이버 · 삼성패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1
메뉴: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정보 확인: 주소 · 연락처 · 가구원 · 소득 · 재산 · 환급 계좌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손택스 신청 시 자주 틀리는 부분
1. 계좌번호 오타  2. 본인 명의 아닌 계좌 입력  3. 연락처 오류  4. 소득정보 누락
손택스 로그인이 안 될 때
앱 삭제 후 재설치 → 최신버전 업데이트 → 공동인증서 재등록 → PASS 인증으로 변경
위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면 ARS(1544-9944) 전화 신청을 이용하세요.
홈택스(PC)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가능
메뉴: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 재산 · 세대원 · 계좌번호 확인 후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 소득증빙
ARS 전화 신청 방법
ARS 신청 정보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 고령층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항목내용
ARS 번호1544-9944
이용 시간오전 6시 ~ 밤 12시(24시)
로그인필요 없음
장점스마트폰 어려운 분 · 고령층 편리
1544-9944 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안내문 받은 경우)
은행코드 + 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코드 (ARS 계좌 입력용)
ARS 전화 신청 시 계좌번호와 함께 은행코드 3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코드
국민은행004
신한은행088
우리은행020
하나은행081
농협은행011
기업은행003
카카오뱅크090
토스뱅크092
케이뱅크089
SC제일은행023
씨티은행027
우체국071
새마을금고045
신협048
수협007
부산은행032
대구은행031
광주은행034
전북은행037
경남은행039
제주은행035
핵심 전화번호 정리
구분전화번호
ARS 신청1544-9944 (오전 6시~밤 12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
국세청 홈택스 상담126
가장 빠른 신청 방법 추천
추천방법이런 분에게
1위손택스 모바일가장 빠르고 간편인증 가능
2위ARS 전화고령층 · 스마트폰 어려운 분
3위홈택스 PC서류 첨부 · 직접입력 필요 시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 + 신청까지 한 번에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장려금 신청 안내
6.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이면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중복 신청 불가
  • 무소득자 —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
반기신청을 이미 한 경우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7. 조회 &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확인 항목경로
신청 대상 여부홈택스 → 장려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 내역홈택스 → 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심사 진행상황홈택스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지급 결과홈택스 → 장려금 → 지급결과 조회
심사 상태 표시 예시
홈택스 · 손택스에서 신청확인(취소) →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의미
접수완료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됨
자료수집중소득 · 재산 자료를 국세청이 확인 중
심사진행중요건 충족 여부 심사 중
지급예정심사 완료, 곧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5월 1일(목)부터 6월 1일(월)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네, 일용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근무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네,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에 자녀 2명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 = 최대 5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수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주택 포함)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 2억 5천만 원에 대출 1억 원이 있어도 재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봅니다.
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단독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이 목적이므로,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체크리스트
근로 · 자녀장려금 체크리스트
  • 소득 확인: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홈택스·ARS·모바일)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2월 1일 (5% 감액)
  • 지급일: 8월 27일 예정 (정기신청분)
  • 전문직 사업자·재산 2.4억 이상은 신청 불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 놓치면 5% 감액!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장려금 안내
문의 전화
신청 대리 · 문의 상담 (평일 9시 ~ 18시)
ARS 신청 1544-9944 · 24시간 자동 접수
※ 국세상담센터 126 (세무 일반 문의)
자료 출처: 국세청 (nts.go.kr), 홈택스 (hometax.go.kr)
2025년 귀속 · 2026년 신청 기준 · 개인별 산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