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5일 기준 국세청 안내 반영
202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대상·조건 총정리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기본 대상이고, 자격 판정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한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요건을 함께 봅니다.
정기신청
2026.05.01 ~ 2026.06.01
기한 후 신청
2026.06.02 ~ 2026.12.01
정기분 지급
공식 기준 2026년 9월 말까지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재산 기준
2025.06.01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기한 후 신청
2026.06.02 ~ 2026.12.01 / 95% 지급
신청 경로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2025년 기준 값을 넣으면 2026년 신청 가능성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 차감 없음
전문직 사업자, 타인의 부양자녀, 고액 상용근로자 등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입력 전
예상 최대 지급액
조회 후 표시
-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제외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신청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판정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
재산 감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가능
기한 후 신청
신청 가능하지만 95% 지급
핵심 자격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귀속 기준
- 기본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입니다.
- 자격 판정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됩니다.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합산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확인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재산 확인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통과하는지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판정 기준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배우자 기준 300만 원은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 배우자 아르바이트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자격 판정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지급액 계산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총소득은 자격 판정",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 계산"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 구분 | 기간 / 일정 | 설명 |
|---|---|---|
| 정기신청 | 2026.05.01 ~ 2026.06.01 | 2025년 귀속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 기한 후 신청 | 2026.06.02 ~ 2026.12.01 |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 정기분 지급 | 2026년 9월 말까지 | 2026년 4월 15일 현재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
| 기한 후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기신청보다 늦고 감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추석 전 조기지급은 해마다 별도 공지가 나올 수 있지만, 2026년 4월 15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표현은 "9월 말까지 지급"입니다.
기한 내 신청
가장 유리하고 감액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1단계
- 홈택스 접속
- 모바일·PC 모두 가능
- 이용시간 06:00~24:00
2단계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3단계
- 안내문 받았으면 개별인증번호
- 안 받았으면 간편인증 로그인
- 직접입력 신청 가능
4단계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제출 완료
꼭 알아둘 점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타인의 부양자녀,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내 가구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기준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전문직, 타인의 부양자녀,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같은 제외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위 다섯 가지를 통과하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배당·연금소득도 들어가나요?
네.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보다 5%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추석 전에 꼭 지급되나요?
2026년 4월 15일 현재 공식 확정 표현은 "9월 말까지 지급"입니다. 추석 전 조기지급은 별도 발표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홈택스 신청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입니다.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4월 15일. 이후 국세청이 조기지급 또는 세부 운영방식을 별도 공지하면 일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