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최대 480만원, 2026년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청년 주거 지원
청년월세 지원 최대 480만원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혼자 살면서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즉 총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동안은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신청하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은 빠를수록 이득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는 개월수가 줄어요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지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앞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24개월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핵심만 빠르게 요약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총 480만원
🙋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독립거주 청년
🖥️
신청 방법
복지로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상시 신청
🏠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을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 최대 24개월(24회)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어 총 4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조건)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19세 ~ 34세 |
| 주택 | 무주택, 부모와 따로 거주(독립)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거주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 재산 | 일반재산 1억3천만원 이하 |
💡 신청 전 꿀팁
- 자격이 헷갈리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90만원 이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4단계
1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복지로 누리집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선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합니다.
3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통장 사본 등을 올립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4
심사 후 지급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달 본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됩니다.
⚠️ 이런 경우 지원에서 제외돼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공유지분 포함)는 제외됩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3천만원을 넘거나,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명의 집에 함께 사는 등 독립거주가 아닌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본인이 무주택이고 부모와 따로 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지자체 월세 지원 등과 중복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니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월세가 15만원인데 20만원을 다 받나요?
아니요. 실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복지로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세부 자격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