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 방법
청년 90% · 최대 200만 원 환급!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경정청구 · 퇴사 후 신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별도 지원금이 아니라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이거나
이미 낸 세금을 연말정산·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적용기한 2026년까지 연장
이미 낸 세금을 연말정산·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적용기한 2026년까지 연장
📋 감면 대상 & 감면율
| 구분 | 감면 기간 | 감면율 | 연간 한도 |
|---|---|---|---|
| 청년 (15~34세) | 5년 | 90% | 200만 원 |
| 60세 이상 | 3년 | 70% | 200만 원 |
| 장애인 | 3년 | 70% | 200만 원 |
| 경력단절 여성 | 3년 | 70% | 200만 원 |
💡 핵심 요약
근로자 요건 + 회사 요건(중소기업) + 업종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 감면 제외 대상
- 임원 —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미확인자
🎂 청년 나이 기준
📌 현재 나이가 아니라 '취업 당시 나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 감면 대상
현재 36세라도, 입사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자 나이 차감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예) 만 36세 취업 + 군 복무 2년 → 감면 나이 계산상 만 34세로 인정
🚀 환급 신청하기
💼 현재 재직 중이라면
감면 대상 확인 — 본인이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인지 확인
회사 확인 — 감면대상 중소기업·업종인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감면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가 명세서 제출 —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감면 반영 — 급여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에 반영
⚠️ 기한 놓쳤어도 괜찮습니다
원칙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이지만, 기한이 지나도 소급 적용 가능
지금이라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거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조회방법
📌 감면명세서 조회란?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내 감면이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메뉴 이동
감면 시작일·종료일, 취업자 유형, 제출 여부 확인
| 조회 항목 | 확인 내용 |
|---|---|
| 제출년월·제출일자 | 회사가 언제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
| 취업일 | 감면 기준이 되는 입사일 |
| 취업자 유형 |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
| 감면시작일·종료일 | 감면 적용 기간 확인 |
| 징수의무자 | 감면 신청한 회사 정보 |
⚠️ 조회가 0건이면?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아직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퇴사 후 신청방법
과거 근무 회사가 감면대상 중소기업인지 확인
본인이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요건 해당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홈택스에서 감면명세서 조회 여부 확인
누락된 연도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
필요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회사가 폐업해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필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회사 제출용 |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확인 자료 |
| 청년 병역자 | 병적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사유·재취업 요건 확인 자료 |
| 경정청구 시 | 원천징수영수증, 감면명세서 확인, 환급계좌 |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감면대상 근로소득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고,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거의 없다면 환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입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나이가 기준입니다. 입사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직접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무조건 끊기지 않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최초 취업일 기준 감면기간 내라면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기간이 새로 5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감면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직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아직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감면신청서 접수 여부와 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보통 한 번 신청하면 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새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연도분은 월급 원천징수 감소 또는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과거분 경정청구는 세무서 검토 후 환급되며, 신고 후 수 주~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와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를 확인하세요
- 본인이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해당하는지
-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 회사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지
- 홈택스에서 감면명세서가 조회되는지
- 과거 연도에 감면을 못 받은 기간이 있는지
- 경정청구 시 귀속연도별로 따로 진행했는지
-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