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HOLIDAY PAY CALCULATOR 2026
대한민국 2026년 3월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 주휴 유급시간,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15시간입니다.
필수 입력: 시급,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이번 주 실제 출근일수
선택 입력: 최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근무 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대상 여부-
개근 여부-
주휴 유급시간-
주휴수당-
주급 + 주휴 포함-
한 줄 요약-
주휴수당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대한민국 2026년 3월 기준으로 핵심 요건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8시간이 대응된다는 구조를 단시간근로자에게 비례 적용한 방식입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주 5일이면 주 20시간이므로 주휴 유급시간은 4시간이고 주휴수당도 4시간분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한 주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법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알바 스케줄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4주 평균을 같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채웠는지로 봅니다. 즉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처럼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개근 판단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월급 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 근무형태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시급 10,320원 기준 |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주 4일 × 4시간 | 16시간 | 3.2시간 | 33,024원 |
| 주 3일 × 6시간 | 18시간 | 3.6시간 | 37,152원 |
| 주 5일 × 4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주 5일 × 6시간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섞어 계산하면 오차가 납니다. 연장근로를 더 했더라도 주휴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은 한 주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최근 4주 평균을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준은 공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부분은 이미 월급 산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휴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