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월 최대 43만 9700원 대상과 방법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 되며, 2026년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쳤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연중 언제든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2026년 월 최대 지급액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원을 합한 최대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한눈에 보기
💰
최대 지급액
월 43.97만원
기초급여+부가급여
🧑
신청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주민센터·복지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산정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 구분 | 월 지급액 |
|---|---|
| 기초급여(최대) | 349,700원 |
| 부가급여 | 3만~9만원(소득·연령별 차등) |
| 최대 합계 | 439,700원 |
| 지급일 | 매월 정기 지급 |
신청 방법 4단계
1
자격 확인
중증장애 등록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와 지급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장애정도 재심사로 중증으로 인정되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는 다른 제도로,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재신청으로 수급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과 급여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해 계산합니다.
경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전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금액,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