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최대 200만원 /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
비과세이므로 세후 실수령액 = 지급액!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 통상임금(월)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44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230만원 | 23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3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50만원 지급이면 통장에 250만원 그대로 들어옵니다.
단, 국민연금(납부예외 가능)·건강보험(경감 적용)은 별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4~6개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160만원)
* 7개월 이후: 200만원 x 80% = 160만원이므로,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부터 상한에 걸림
아래 경우 1년 6개월로 연장 (2025.2.23~):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중증 장애아동 부모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일하면서 시간 줄이는 제도 (만 12세/초6 이하, 2025.2.23~)
둘은 대상 연령과 급여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부 구간도 상한 250만원이지만, 이건 육아휴직급여와 별개 제도입니다.
250만원을 매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첫 3개월만 월 최대 250만원이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상한이 내려갑니다. 1년 내내 250만원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보통 기본급 + 정기적 고정수당 중심이며,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2024년까지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육아휴직은 성별 제한 없이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빠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부부 동시 사용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되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 등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네,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