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50만원

👶
2025년 개편 · 현재 적용 중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신 기준
월 최대 250만원
💡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기간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최대 200만원 /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
비과세이므로 세후 실수령액 = 지급액!
💰 기간별 급여 구조
🥇
1 ~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4 ~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1년 사용 시 최대 총액
250만원 x 3개월 + 200만원 x 3개월 + 160만원 x 6개월 = 총 2,310만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 통상임금별 실제 수령액
통상임금(월)1~3개월4~6개월7개월~
180만원180만원180만원144만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
230만원230만원200만원160만원
2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
3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
3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
💡 세후 실수령액 =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기준)이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50만원 지급이면 통장에 250만원 그대로 들어옵니다.

단, 국민연금(납부예외 가능)·건강보험(경감 적용)은 별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 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
월 통상임금
1~3개월 (월)
4~6개월 (월)
7~12개월 (월)
❌ 250만원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상한액을 못 받습니다
1️⃣
4개월차 이후: 첫 3개월만 250만원 상한. 4개월부터는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2️⃣
통상임금이 250만원 미만: 통상임금 230만원이면 첫 3개월에도 230만원만 받습니다. 상한은 "최대"이지 "최소"가 아닙니다.
3️⃣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 수령: 회사 금품 + 육아휴직급여 합계가 통상임금 초과 시,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4️⃣
고용보험 180일 미만: 입사 6~7개월차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중 취업·이직: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 상한 초과 여부 간단 확인법
1~3개월: 통상임금 25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160만원)
* 7개월 이후: 200만원 x 80% = 160만원이므로,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부터 상한에 걸림
✅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 대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최대 기간
기본: 자녀당 최대 1년
아래 경우 1년 6개월로 연장 (2025.2.23~):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중증 장애아동 부모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부부가 함께 쓰면 최대 월 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은 일반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로 돌아갑니다.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인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2026년 추가 변경사항
2026년에 새로 바뀌는 것들
NEW
단기 육아휴직: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자녀 방학·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2주 단위로 활용 가능
변경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월 20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인하 (회사가 받는 지원금, 근로자 급여와 별개)
유지
근로자 급여 상한은 2025년 개편 기준 그대로 유지 (월 최대 250만원 변동 없음)
📝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2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급여 신청
고용24(온라인),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24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4
매월 급여 수령
심사 후 매월 지급.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완료! · 상담전화 ☎ 1350
🔗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
⚠️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쉬는 제도 (만 8세/초2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일하면서 시간 줄이는 제도 (만 12세/초6 이하, 2025.2.23~)

둘은 대상 연령과 급여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부 구간도 상한 250만원이지만, 이건 육아휴직급여와 별개 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을 매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첫 3개월만 월 최대 250만원이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상한이 내려갑니다. 1년 내내 250만원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보통 기본급 + 정기적 고정수당 중심이며,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2024년까지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육아휴직은 성별 제한 없이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빠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부부 동시 사용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되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 등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네,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월 1일 개편 기준 (2026년 4월 현재 동일 적용)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