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여름 신청 시작, 냉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게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더위 추위 민감계층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비로, 겨울에는 난방비로 사용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지원 대상과 사용처
- 소득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세대원 기준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감계층 포함
- 여름 사용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냉방에 사용
- 겨울 사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 차감 또는 등유 연탄 구입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 세대 구성 | 연간 총 지원금(여름+겨울) |
|---|---|
| 1인 세대 | 약 295,200원 |
| 2인 세대 | 약 407,500원 |
| 3인 세대 | 약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약 701,300원 |
신청 방법 4단계
- 여름분을 다 쓰지 못하면 겨울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차감 방식은 별도 결제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기존 수급 가구도 신청해야 지급되며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 세대 내 다른 에너지 지원과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예산과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름에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받으므로 여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여름 냉방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감계층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여름분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여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 편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와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지원 금액과 기준은 예산 및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및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energyv.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