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소득기준과 이용요금 안내
자녀 돌봄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
맞벌이나 다자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교육받은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놀이 식사 등하원 보조 등을 도와주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는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 판정하므로 소득이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정부지원 신청소득 판정 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연계→신청은 언제 하나요
연중 상시 신청
별도 마감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판정과 돌보미 연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필요한 시기보다 일찍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명칭
돌보미
가정 방문해 아이 돌봄
📊
소득 기준
250%
중위소득 이하로 확대
⏰
이용 시간
840시간
연간 정부지원 기준
서비스 유형과 이용요금
- 시간제 기본형은 만 3개월~12세 아동 대상으로 놀이 식사 등하원을 도우며 시간당 기본 요금이 적용됩니다.
-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형에 아이 관련 가사까지 포함됩니다.
- 정부지원 가구는 연간 84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구분
| 유형 | 소득 기준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 다형 | 중위소득 200% 이하 |
| 라형 | 중위소득 250% 이하 |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2
소득 유형 판정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가 나 다 라형 소득 유형을 판정받습니다.
3
아이돌봄 누리집 연계
판정 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돌보미를 연계합니다. 대표전화 1577-2514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결제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결제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맞벌이 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 판정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는 우선 제공 대상이라 연계가 빠를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 등 지자체가 추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거주지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소득 판정과 돌보미 연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이용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한부모 등 일부 유형만 가능하며, 그 외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니 판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었고, 맞벌이는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 판정하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도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까지 돌봄받나요?
시간제 기본형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 년에 몇 시간이나 쓸 수 있나요?
정부지원 기준 연간 840시간, 취약가구는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며, 대표전화 1577-251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와 종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종일제는 주로 영아를 종일 돌보는 방식입니다.
본 내용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소득 기준과 이용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와 아이돌봄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