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당 요금과 소득기준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누가 받나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며,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12,790원이며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 본인부담을 낮춰 줍니다.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예약합니다.
공식 신청아이돌봄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정부지원 신청 후 누리집 예약→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아이돌봄이를 파견해 자녀를 돌봐 주는 제도입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하교 돌봄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가정이 찾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이며,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만 36개월입니다.
-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 소득유형(가 나 다 라형)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오후 10시~오전 6시와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요금과 소득기준
| 구분 | 내용 |
|---|---|
| 시간당 기본요금 | 12,790원 |
| 정부지원 소득기준 | 중위소득 250% 이하 |
|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만 12세 |
| 야간 공휴일 할증 | 기본요금의 50% |
신청 방법 4단계
- 이용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돌봄이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고 예약하세요.
- 정부지원 판정을 받지 않아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요금과 소득유형은 콜센터(1577-25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오후 10시 이후와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신청과 누리집 예약은 별도 절차이므로 둘 다 진행해야 합니다.
- 요금과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시간당 기본요금은 12,790원이며,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중위소득 250%를 초과해도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먼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해 소득유형을 판정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예약합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지만 오후 10시~오전 6시와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본 글은 여성가족부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복지로 안내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요금과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