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계산방법 기준 총정리

2026 WELFARE INCOME GUIDE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계산 방법 총정리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반복성·금액·출처·소명자료에 따라 생계급여가 줄거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은 가족, 친척, 지인, 전 배우자, 후원자 등에게 받은 돈이 수급자의 실제 생활비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생계급여 계산 구조
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사적이전소득이 월소득으로 5만 원 반영되면,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생계급여도 약 5만 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1️⃣ 사적이전소득 계산 핵심 기준
1년
조회 기간
6회
정기 판단 기준
15%
월별 초과 기준
50%
비정기 큰돈 기준
정기지원 (최근 1년 중 6회 이상)
매월 받은 금액 중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는 부분만 반영대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 반영대상 금액을 모두 더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비정기지원 (최근 1년 중 6회 미만)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지만, 각 지원금에서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50%를 초과한 금액만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사적이전소득 15%·50% 기준표

보건복지부 공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5%는 월별 초과분, 50%는 비정기 큰돈 판단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15% 기준50% 기준
1인 가구2,564,238원약 384,636원약 1,282,119원
2인 가구4,199,292원약 629,894원약 2,099,646원
3인 가구5,359,036원약 803,855원약 2,679,518원
4인 가구6,494,738원약 974,211원약 3,247,369원
5인 가구7,556,719원약 1,133,508원약 3,778,360원
6인 가구8,555,952원약 1,283,393원약 4,277,976원
3️⃣ 실제 계산 예시
1 1인 가구가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받은 경우
매달 받은 금액 200,000원 < 15% 기준 384,636원

12회 이상 반복해서 받았더라도 월별 초과분이 없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반영액 0원 · 수급비 감소 없음
2 1인 가구가 매달 70만 원씩 1년 동안 받은 경우
700,000원 384,636원 = 315,364원

15% 기준을 초과하므로 매월 315,364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재산 변동이 없다면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월 약 315,364원 반영 · 수급비 감소
3 1인 가구가 1년에 4번, 50·70·30·50만 원을 받은 경우

6회 미만이므로 비정기 지원. 각 금액에서 15% 기준 초과분만 계산합니다.

받은 금액15% 초과분
50만 원약 115,364원
70만 원약 315,364원
30만 원0원
50만 원약 115,364원
합계약 546,092원
초과분 합계 546,092원 < 50% 기준 1,282,119원
50% 기준 미달 · 수급비 감소 없을 가능성 높음
4 1인 가구가 한 번에 200만 원을 받은 경우
2,000,000원 384,636원 = 1,615,364원 15% 초과분
1,615,364원 1,282,119원 = 333,245원 50% 초과분
333,245원 ÷ 12개월 = 약 27,770원 월 반영액
월 약 27,770원 반영 · 생계급여 같은 금액만큼 감소
🧮 사적이전소득 계산기

가구원 수와 입금 정보를 입력하면 사적이전소득 반영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4️⃣ 양육비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전 배우자나 친권자가 보내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초생활보장 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양육비 (전 배우자·친권자·가족이 보내는 양육비)
→ 사적이전소득 검토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정부·지자체 지급)
→ 공적 지원 성격으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 별도 공제 가능
5️⃣ 빌린 돈도 사적이전소득인가요?

빌린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짜 빌린 돈이라는 객관적 증빙입니다.

행복e음 조회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재산조사에서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
금융회사 대출 ·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즉 “지인에게 잠깐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입금된 돈이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갚아야 할 채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빌린 날짜, 상환 약정, 상환 내역, 이자 지급 여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흐름이 함께 맞아야 소명에 유리합니다.

6️⃣ 현금입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입금 자체에 정해진 연간 허용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에 현금입금이 반복되면 보장기관은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범위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공제 가능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6.26%

현금입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입금
지인에게 받은 돈, 가족이 보내준 생활비, 양육비, 후원금 등
재산 증가로 볼 수 있는 입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통장에 다시 넣은 경우 →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 증가
이 경우에도 “예전에 출금해 둔 돈을 다시 입금했다”는 출금 내역이나 보관 경위가 필요합니다.
7️⃣ 소명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적이전소득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흐름”입니다. 입금일, 입금자, 금액, 사유, 사용처, 반환 여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황준비하면 좋은 자료
지인에게 빌린 돈차용증, 상환 약정서, 상환 계좌내역, 문자·카톡 대화
본인 현금 재입금과거 출금내역, 현금 보관 사유, 재입금 날짜 설명
병원비·수술비 지원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병원비 결제내역
임대보증금 지원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집주인 영수증
양육비양육비 합의서, 판결문,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 입금내역
가족이 준 돈입금자와의 관계, 지원 사유, 일회성/반복성 설명자료

소명서 작성 예시:

2026년 3월 10일 입금된 500,000원은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지인 ○○○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입니다. 2026년 5월 10일 200,000원, 2026년 6월 10일 300,000원을 상환하였고, 차용증과 상환 이체내역을 첨부합니다.
8️⃣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 상태, 가구원, 근로능력, 다른 급여 수급이력 등에 변동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수가 “부정수급”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했지만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과잉지급이 생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과잉지급분 반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 면제가 가능합니다.

9️⃣ 억울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준비 사항
단순히 “억울하다”보다, 입금 내역별로 소득이 아닌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빌린 돈”, “본인 현금 재입금”, “병원비로 받은 일회성 지원”,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사용한 돈” 등 성격을 구분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만 원은 2026년 15% 기준인 약 384,636원보다 낮습니다. 금액만 보면 반영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반복 입금 자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처 설명은 가능해야 합니다.
바로 탈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몇 번 받았는지, 한 번에 얼마를 받았는지, 15% 초과분과 50% 초과분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위 예시 3·4번을 참고하면 같은 200만 원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출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인 돈을 다시 넣은 것인지, 지인에게 받은 것인지, 일해서 받은 돈인지에 따라 소득·재산 판단이 달라집니다.
증빙이 있으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빌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 상환 내역, 실제 갚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양육비는 실제 가구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금전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사적이전소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가 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별도 공제 성격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받은 돈 전액을 바로 깎는 제도가 아닙니다
  • 최근 1년 입금 내역 기준으로 6회 이상인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는 부분만 반영대상
  • 6회 미만이라도 50%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 반영
  • 가장 안전한 방법: 입금일, 금액, 입금자, 사유, 사용처, 반환 여부를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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