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계산방법 기준 총정리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계산 방법 총정리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반복성·금액·출처·소명자료에 따라 생계급여가 줄거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은 가족, 친척, 지인, 전 배우자, 후원자 등에게 받은 돈이 수급자의 실제 생활비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사적이전소득이 월소득으로 5만 원 반영되면,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생계급여도 약 5만 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매월 받은 금액 중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는 부분만 반영대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 반영대상 금액을 모두 더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지만, 각 지원금에서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50%를 초과한 금액만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5%는 월별 초과분, 50%는 비정기 큰돈 판단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15% 기준 | 50% 기준 |
|---|---|---|---|
| 1인 가구 | 2,564,238원 | 약 384,636원 | 약 1,282,119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약 629,894원 | 약 2,099,646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약 803,855원 | 약 2,679,518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약 974,211원 | 약 3,247,369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약 1,133,508원 | 약 3,778,360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약 1,283,393원 | 약 4,277,976원 |
12회 이상 반복해서 받았더라도 월별 초과분이 없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15% 기준을 초과하므로 매월 315,364원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재산 변동이 없다면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6회 미만이므로 비정기 지원. 각 금액에서 15% 기준 초과분만 계산합니다.
| 받은 금액 | 15% 초과분 |
|---|---|
| 50만 원 | 약 115,364원 |
| 70만 원 | 약 315,364원 |
| 30만 원 | 0원 |
| 50만 원 | 약 115,364원 |
| 합계 | 약 546,092원 |
가구원 수와 입금 정보를 입력하면 사적이전소득 반영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전 배우자나 친권자가 보내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초생활보장 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적이전소득 검토 가능
→ 공적 지원 성격으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 별도 공제 가능
빌린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짜 빌린 돈이라는 객관적 증빙입니다.
행복e음 조회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 ·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즉 “지인에게 잠깐 빌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입금된 돈이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갚아야 할 채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빌린 날짜, 상환 약정, 상환 내역, 이자 지급 여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흐름이 함께 맞아야 소명에 유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입금 자체에 정해진 연간 허용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에 현금입금이 반복되면 보장기관은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공제 가능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6.26%
현금입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받은 돈, 가족이 보내준 생활비, 양육비, 후원금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통장에 다시 넣은 경우 →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 증가
이 경우에도 “예전에 출금해 둔 돈을 다시 입금했다”는 출금 내역이나 보관 경위가 필요합니다.
사적이전소득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흐름”입니다. 입금일, 입금자, 금액, 사유, 사용처, 반환 여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상황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지인에게 빌린 돈 | 차용증, 상환 약정서, 상환 계좌내역, 문자·카톡 대화 |
| 본인 현금 재입금 | 과거 출금내역, 현금 보관 사유, 재입금 날짜 설명 |
| 병원비·수술비 지원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병원비 결제내역 |
| 임대보증금 지원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집주인 영수증 |
| 양육비 | 양육비 합의서, 판결문,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 입금내역 |
| 가족이 준 돈 | 입금자와의 관계, 지원 사유, 일회성/반복성 설명자료 |
소명서 작성 예시: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 상태, 가구원, 근로능력, 다른 급여 수급이력 등에 변동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수가 “부정수급”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했지만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과잉지급이 생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과잉지급분 반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보다, 입금 내역별로 소득이 아닌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빌린 돈”, “본인 현금 재입금”, “병원비로 받은 일회성 지원”,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사용한 돈” 등 성격을 구분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받은 돈 전액을 바로 깎는 제도가 아닙니다
- 최근 1년 입금 내역 기준으로 6회 이상인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는 부분만 반영대상
- 6회 미만이라도 50%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 반영
- 가장 안전한 방법: 입금일, 금액, 입금자, 사유, 사용처, 반환 여부를 표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