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2026년 기준 · 상속세 완벽 정리
상속세 면제한도
자녀 수별 · 배우자 유무별 총정리
배우자+자녀 있으면 10억 원까지 비과세
자녀 1명 · 2명 · 3명 · 배우자 상속까지 계산 예시
2026년 상속세 면제한도 핵심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수 무관)
배우자 + 자녀 함께 상속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
🧮 상속세 간편 계산기
총 상속재산
채무·장례비 공제
상속공제 합계
과세표준
적용 세율
예상 상속세
1. 자녀 1명일 때 상속세
배우자 없이 자녀 1명만
면제한도 5억 원
기초 2억 + 자녀 5천만 = 2.5억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5억 적용
배우자 + 자녀 1명
면제한도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비과세
자녀 1명 — 핵심 포인트
“자녀가 1명이니까 5,000만 원만 공제”가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000만 = 2억 5,000만 원이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므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1명만 상속 — 계산 예시
순상속재산 공제 과세표준 상속세
5억 원 일괄 5억 0원 없음
7억 원 일괄 5억 2억 원 3,000만 원
10억 원 일괄 5억 5억 원 9,000만 원
15억 원 일괄 5억 10억 원 2억 4,000만 원
배우자 + 자녀 1명 함께 상속 — 계산 예시
순상속재산 공제 과세표준 상속세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0원 없음
12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2억 원 3,000만 원
15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5억 원 9,000만 원
2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10억 원 2억 4,000만 원
2. 자녀 2명일 때 상속세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면제한도 5억 원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5억 적용
배우자 + 자녀 2명
면제한도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비과세
자녀 2명 — 핵심 포인트
자녀가 2명이어도 기초+자녀공제(3억)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1명일 때와 면제한도가 동일하게 5억 원 (배우자 없을 때) 또는 10억 원 (배우자 있을 때)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상속 — 계산 예시
순상속재산 공제 과세표준 상속세
5억 원 일괄 5억 0원 없음
8억 원 일괄 5억 3억 원 5,000만 원
10억 원 일괄 5억 5억 원 9,000만 원
15억 원 일괄 5억 10억 원 2억 4,000만 원
배우자 + 자녀 2명 함께 상속 — 계산 예시
순상속재산 공제 과세표준 상속세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0원 없음
15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5억 원 9,000만 원
2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10억 원 2억 4,000만 원
3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20억 원 6억 4,000만 원
3. 자녀 3명일 때 상속세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면제한도 5억 원
기초 2억 + 자녀 1.5억 = 3.5억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5억 적용
배우자 + 자녀 3명
면제한도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비과세
자녀 3명 — 핵심 포인트
자녀 3명이어도 기초+자녀공제(3.5억)가 일괄공제(5억)보다 여전히 작습니다.
면제한도는 자녀 1명, 2명일 때와 동일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상속 — 계산 예시
순상속재산 공제 과세표준 상속세
5억 원 일괄 5억 0원 없음
8억 원 일괄 5억 3억 원 5,000만 원
10억 원 일괄 5억 5억 원 9,000만 원
20억 원 일괄 5억 15억 원 4억 4,000만 원
배우자 + 자녀 3명 함께 상속 — 계산 예시
순상속재산 공제 과세표준 상속세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0원 없음
15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5억 원 9,000만 원
2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10억 원 2억 4,000만 원
3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20억 원 6억 4,000만 원
4.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세
배우자공제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이 적어도 5억 보장) ~ 최대 30억 원
배우자 + 자녀 함께 상속
최소 10억 원 면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비과세
배우자 단독 상속
약 7억 원 수준
일괄공제 적용 불가!
기초 2억 + 배우자공제만
배우자 실제 상속 금액 배우자공제 적용액
상속 없거나 5억 미만 최소 5억 원 보장
5억 ~ 법정상속분 이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초과 법정상속분까지만 공제
최대 한도 30억 원
법정상속분이란?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비율은 자녀보다 50% 가산됩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1.5 : 자녀 1 → 배우자 몫 60%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 1 : 1 → 배우자 몫 약 43%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1.5 : 1 : 1 : 1 → 배우자 몫 약 33%
배우자공제 최소 vs 최대 —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순상속재산 20억, 배우자 + 자녀 1명 기준
구분 배우자공제 최소(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12억)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12억 원
공제 합계 10억 원 17억 원
과세표준 10억 원 3억 원
상속세 2억 4,000만 원 5,000만 원
절세 효과 1억 9,000만 원 절감!
배우자 단독 상속 — 흔한 오해
“배우자에게 전부 주면 10억까지 세금 없다”는 틀린 정보입니다.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만 적용
반드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어야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구조가 됩니다.
배우자공제 활용 팁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으면 공제가 극대화됩니다.
단,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1차 상속 + 2차 상속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5. 상속세 세율표 (2026년 현행)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세율 적용 방식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3억 원 →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
예) 과세표준 8억 원 → 8억 × 30% − 6,000만 = 1억 8,000만 원
6.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대습상속 vs 직접 유증 — 세금이 완전히 다름
대습상속: 아버지가 먼저 사망 → 손자가 대신 상속 → 세대생략 할증 없음
직접 유증: 자녀가 살아있는데 손자에게 직접 상속 → 30% 할증 과세
손자 상속 유형 세대생략 할증
대습상속 (아버지가 먼저 사망) 할증 없음
자녀가 살아있는데 손자가 직접 받음 30% 할증
미성년 손자 + 상속재산 20억 원 초과 40% 할증
세대생략 할증 계산 예시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이 1억 원이고, 손자가 받은 비율이 50%라면
할증세액 = 1억 × 50% × 30% = 1,500만 원 추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며느리 상속 & 생전 증여 공제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시부모가 사망해도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에게는 자녀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 가능 여부
아들이 살아있음 → 며느리 상속권 원칙적으로 없음
시부모가 유언으로 며느리에게 유증 가능 (수유자)
아들이 먼저 사망 → 대습상속 가능성 있음
며느리가 시부모와 입양 관계 가능 (법률상 자녀)
생전 증여 시 공제 금액 (증여재산공제)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라면 수증자에 따라 공제가 다릅니다.
수증자 (받는 사람) 10년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 원
며느리 · 사위 (기타 친족) 1,000만 원
친족 아닌 사람 0원
며느리 증여 주의점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10년간 1,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자녀처럼 5,000만 원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유증 시 유류분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8. 상속세 개정안 — 무엇이 바뀌나?
왜 개정 논의가 나왔나?
현행 상속세 공제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약 28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몇 배로 올랐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 → “일반 가정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24.7 정부안 발표
자녀공제 5,000만 → 5억 원 상향안
2024년 7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 그러나 2026년 5월 현재 국회 미통과 · 현행법 유지 중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 3가지
자녀공제 대폭 상향
현행 1명당 5,000만 원 → 개정안 1명당 5억 원 (10배 인상)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남
최고세율 인하
현행 50% → 개정안 40%
OECD 평균(26%)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일본(55%) 다음 2위에서 인하 시도
최저세율 구간 확대
현행 10% 구간: 1억 이하 → 개정안 2억 이하로 확대
소규모 상속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현행법 vs 개정안 한눈에 비교
구분 현행 (2026 적용) 개정안 (미통과)
자녀공제 1명당 5,000만 원 1명당 5억 원
최고세율 50% 40%
최저세율(10%) 구간 1억 이하 2억 이하
일괄공제 5억 원 변경 없음
배우자공제 최저 5억 원 변경 없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수별 면제한도가 어떻게 바뀌나?
자녀 수 현행 면제한도 개정안 면제한도 차이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5억 원 (일괄) 7억 원 +2억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5억 원 (일괄) 12억 원 +7억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5억 원 (일괄) 17억 원 +12억
배우자 + 자녀 1명 10억 원 12억 원 +2억
배우자 + 자녀 2명 10억 원 17억 원 +7억
배우자 + 자녀 3명 10억 원 22억 원 +12억
개정안 통과 시 — 계산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순상속재산 15억 원
현행: 공제 10억 → 과세표준 5억 → 상속세 9,000만 원
개정안: 공제 17억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순상속재산 10억 원
현행: 공제 5억 → 과세표준 5억 → 상속세 9,000만 원
개정안: 공제 12억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개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2025년부터 자녀공제 5억 원”이라는 글이 있지만, 현재 적용 기준은 아닙니다.
2024년 정부안 발표 → 국회 기획재정위 논의 →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미상정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예정이나 통과 시기는 미정입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은 반드시 현행법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자녀공제는 1명당 5,000만 원이므로, 자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므로, 결국 5억 원이 면제한도입니다. 자녀가 6명까지는 동일하게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3억 원입니다.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적용 시 산출세액은 약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채무, 장례비, 금융재산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로 계산하므로, 흔히 말하는 "10억 원 면제"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 구조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2명에게 10년간 총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기도 중요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5일 사망 시,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00만 원은 증빙 없이 공제됩니다. 최대 한도는 1,000만 원이며, 봉안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네,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취득세율은 2.8%(농지 2.3%)이며, 1가구 1주택 상속인 경우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은 제외됩니다. 보험금이 큰 경우 상속세 계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자녀 수별 면제한도 요약
  • 자녀 1~6명 (배우자 없음): 면제한도 동일하게 5억 원 (일괄공제)
  • 자녀 1~6명 (배우자 있음): 면제한도 동일하게 10억 원
  • 자녀 7명 이상: 기초+자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유리해짐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불가 → 10억 구조 아님
최종 체크 포인트
  • 자녀공제: 1명당 5,000만 원 (현행법, 5억 원 상향은 미확정)
  • 일괄공제: 5억 원 (대부분 이것이 실제 면제한도)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세율: 10%~50% 초과누진세율
  • 손자 직접 상속: 세대생략 30% (미성년+20억 초과 시 40%) 할증
  • 며느리: 법정상속인 아님, 증여 공제 1,000만 원뿐
  •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신고 시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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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 상담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안내 · 세무 상담
※ 평일 9시 ~ 18시 운영 ·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
자료 출처: 국세청 (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026년 5월 기준 현행법 · 개별 상황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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