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완벽 가이드
평균임금의 70% 지급!
지급 대상 · 신청방법 · 계산법 · 필요서류 · 주의사항 총정리
⚠️ 산재 승인 후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 = 자동 지급 아님 → 휴업급여 청구서를 따로 제출해야 지급
휴업 4일 이상부터 지급 · 1일 평균임금의 70%
휴업 4일 이상부터 지급 · 1일 평균임금의 70%
📋 산재 휴업급여 지급 대상
| 구분 | 조건 |
|---|---|
| 재해 성격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
| 요양 여부 | 산재 승인 후 치료·요양 중일 것 |
| 휴업 상태 |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
| 최소 기간 | 4일 이상 휴업 |
| 지급 제외 | 3일 이내 휴업, 실제 취업·사업 운영 기간 |
💡 핵심 요약
산재 승인 + 요양으로 일을 못 함 + 4일 이상 휴업 →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휴업급여 계산방법
📐 기본 계산식
휴업급여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70%
평균임금 = 재해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항목 | 계산 예시 |
|---|---|
|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 산정일수 | 90일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휴업급여 1일액 | 70,000원 |
| 30일 휴업 시 | 2,100,000원 |
🧮 내 휴업급여 계산기
원
일
일
1일 평균임금
휴업급여 1일액 (70%)
총 예상 휴업급여
📊 2026년 최저·최고 기준
최저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 휴업급여가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이 적용
최고 기준: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 — 평균임금이 이를 초과하면 이 금액 기준으로 산정
📌 부분휴업급여
치료 중 일부 근무를 한 경우, 무조건 급여가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휴업급여 = (평균임금 - 실제 받은 임금) × 90%
근무일·근무시간·받은 임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신청 절차
업무 중 사고 발생 → 병원 진료
산재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휴업한 기간 확인 (4일 이상)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토탈서비스 또는 서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
공단 심사 (처리기간 약 7일)
본인 계좌로 휴업급여 지급
⚠️ 산재 승인이 먼저입니다!
산재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산재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청구 순서로 진행하세요.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 휴업급여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경로
토탈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접수 → 산재보험급여 신청 → 휴업급여 청구
초반 신청은 파일 첨부·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받는 곳 |
|---|---|---|
| 휴업급여 청구서 | 공단 제출용 기본 신청서 | 토탈서비스 |
| 진단서 / 의사 소견서 | 요양 필요성 확인 | 산재 지정병원 |
| 임금대장 /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산정 | 홈택스 |
|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 확인 | 본인 보관분 / 회사 |
|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확인 | 은행 앱 발급 |
| 사업주 확인자료 | 휴업 기간 및 임금 확인 | 토탈서비스 |
이미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청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자료가 부족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근부를 함께 준비하세요.
홈택스 경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근로소득 내역 확인 가능
📅 지급기간 & 주말 포함 여부
| 상황 | 지급 여부 |
|---|---|
| 산재 승인 후 치료로 일을 못 함 | 지급 가능 |
| 휴업 기간 4일 이상 | 지급 가능 |
| 휴업 기간 3일 이하 | 지급 불가 |
| 요양 중 출근해 임금을 받음 | 전액 또는 일부 제한 |
| 요양 종료 후 치료 필요성 없음 | 지급 종료 |
| 재요양 승인 | 재요양 기준에 따라 가능 |
📌 주말·공휴일도 포함됩니다
휴업급여는 "근무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예: 월요일~다음 주 일요일(14일) 입원 → 평일 10일이 아니라 전체 14일 기준
단, 일부 날짜에 실제 출근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짜는 제한됩니다.
⏰ 지급 시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2주·1개월 단위로 청구하거나, 통원치료 종료 후 일괄 청구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이러면 휴업급여가 제한됩니다
- 요양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부업·자영업 소득 발생 시 미신고
- 통원치료 중이지만 의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될 때
- 휴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 산재 승인 없이 휴업급여만 단독 청구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산재 요양급여 승인 여부 확인
- 휴업 기간 4일 이상인지 확인
- 요양 중 출근·부업·사업 운영 여부 확인
- 평균임금 산정 자료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준비
-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의사 소견과 요양기간 일치 여부 확인
💡 사업주가 협조 안 해도 신청 가능
사업주가 확인서류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출근부 등 본인이 가진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 승인이 먼저 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며, 승인 후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휴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네, 휴업급여는 근무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면 지급 대상입니다.
무조건 끊기지는 않습니다. 일부 근무를 하면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으니, 근무일·시간·임금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협조 없이도 본인이 가진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약 7일이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지나치게 낮으면 최저임금 일급(2026년 기준 82,560원)이 하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