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연 15만원, 안 쓰면 국고 환수! 2026 신청자격·사용처·잔액조회 총정리

2026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연 15만원, 안 쓰면 국고 환수!

기초수급·차상위라면 1인당 연 15만원, 청소년·어르신은 최대 16만원

발급 ~11/30사용 ~12/31주민센터·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영화·공연·여행·체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정부 문화복지 카드입니다. 2026년에는 1인당 연 15만원이 충전되고,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어르신은 1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11월 30일까지지만, 남은 금액은 12월 31일 자정에 소멸되니 미루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청문화누리카드 신청·잔액조회 바로가기온라인 발급·재충전 · www.mnuri.kr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발급 마감 11월 30일
충전된 금액은 12월 31일 23:59 이후 자동 소멸되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반납됩니다. 일찍 발급해 천천히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
지원금액
15만원
1인당 연간
(청소년·어르신 16만원)
🗓️
발급기간
~11/30
2026.2.2 ~ 11.30 발급
👤
지원대상
수급·차상위
만 6세 이상
(2020.12.31 이전 출생)
🎬

지원내용과 사용처

이런 곳에서 쓸 수 있어요
  • 문화·예술: 영화관, 공연·전시 관람, 서점 도서·음반 구매
  • 국내여행: 호텔·리조트·펜션 숙박, 기차·고속버스·국내선 항공
  • 체육: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프로야구·축구 관람권
전국 가맹점에서 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고, 일부 온라인 결제처도 포함됩니다.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신청 자격 한눈에

구분내용
기본 대상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나이 기준만 6세 이상 (2020.12.31. 이전 출생)
기본 지원금1인당 연 15만원
추가 지원청소년·준고령 +1만원
자동재충전2025년 3만원 이상 사용 + 자격 유지
💡 알아두면 좋은 팁
  • 2025년에 3만원 이상 썼고 수급자격을 유지 중이면 신청 없이 자동 충전됩니다
  • 가족이 여러 명이면 1인 1카드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은 본인 명의 휴대폰·계좌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4단계

1
자격 확인
기초수급·차상위 여부와 출생연도(만 6세 이상)를 확인합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ARS(1544-3412) 중 편한 방법을 고릅니다.
3
발급·충전
본인 인증 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 15만원이 자동 충전됩니다.
4
사용·잔액조회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잔액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잔액은 12월 31일 23:59 이후 소멸되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현금 인출이나 상품권 구매 등 본래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됩니다
  •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연 15만원이며,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자는 1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년 11월 3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충전된 금액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에 3만원 이상 사용했고 수급자격을 유지 중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과 가맹점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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