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공식 안내
농지연금 완벽 가이드
만 60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연금
만 60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연금
농지 담보로 매월 최대 300만 원
신청자격 · 수령액 계산 · 지급방식 · 신청방법
농지연금 핵심 요약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전·답·과수원 소유 농지 담보 · 월 최대 300만 원
전·답·과수원 소유 농지 담보 · 월 최대 300만 원
1. 신청 자격
| 구분 | 2026년 기준 |
|---|---|
|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대상자 | 본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농업인 |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
| 상담전화 | 1577-7770 |
가입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만 65세 이상"이었지만, 2026년 현재 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인터넷 상담신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담보농지 조건
아무 토지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농지로 쓰이는 전·답·과수원이어야 하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소유 요건 | 신청자 본인 소유 농지 |
| 지목 | 공부상 전·답·과수원 |
| 실제 이용 | 실제 영농에 이용 중 |
| 권리관계 | 압류·가압류·가처분 없을 것 |
| 제한물권 |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 등 일부 예외 |
2020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추가 조건
2020.1.1 이후 신규 취득 농지: 2년 이상 보유 필요
주소지 요건: 담보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담보 제공이 제한되는 농지
| 제한 사유 | 내용 |
|---|---|
| 불법건축물 | 농업 목적이 아닌 시설·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 |
| 공동소유 | 2명 이상 공동소유 (부부는 예외) |
| 개발지역 |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 경매·공매 취득 | 2018.1.1 이후 경매·공매 취득 (예외 있음) |
| 진출입 문제 |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
경매 농지도 가능할까?
2018년 이후 경매·공매 취득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2년 이상 보유 + 지목이 전·답·과수원 + 주소지 요건 충족 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급방식 비교
| 지급방식 | 설명 |
|---|---|
| 종신정액형 |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 지급 (가장 기본) |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은 더 많이, 11년째부터 적게 |
| 기간정액형 | 5·10·15·20년 중 선택해 정한 기간만 지급 |
| 경영이양형 | 기간 종료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 |
| 은퇴직불형 | 직불금 + 임대료 + 월지급금을 함께 수령 |
| 수시인출형 | 총지급액의 30% 이내 인출 (현재 가입 제한 중) |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 지급방식 | 가입 가능 연령 |
|---|---|
| 종신형 | 만 60세 이상 |
| 경영이양형 | 만 60세 이상 |
| 기간정액형 20년 | 만 63세 이상 |
| 기간정액형 15년 | 만 68세 이상 |
| 기간정액형 10년 | 만 73세 이상 |
| 기간정액형 5년 | 만 78세 이상 |
수령액 계산기
농지연금 간편 계산기
농지가격과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월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원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농지가격
농지가격 계산 도우미
공시지가 방식: 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예: 3,000㎡ × 50,000원 = 1억 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요소 | 영향 |
|---|---|
| 가입자 나이 | 많을수록 월수령액 증가 |
| 농지가격 | 높을수록 월수령액 증가 |
| 지급방식 | 종신형·기간형·경영이양형에 따라 차이 |
| 배우자 승계 | 승계 선택 시 계산 기준 변경 |
| 평가방식 | 공시지가(100%) vs 감정평가(90%) |
| 월 지급한도 | 수급자 기준 월 300만 원 |
4. 농지가격 평가 — 공시지가 vs 감정평가
공시지가 방식
평가율 100%
면적 × 개별공시지가
비용 없이 바로 계산
비용 없이 바로 계산
감정평가 방식
평가율 90%
감정평가액의 90%
비용·시간이 발생
비용·시간이 발생
| 상황 | 유리한 방식 |
|---|---|
|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은 농지 | 감정평가 방식 검토 |
| 감정평가 90%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 | 감정평가 방식 |
| 감정평가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 공시지가 방식 |
| 경영이양형 | 공시지가·감정평가 모두 100% 적용 |
비교 예시
농지 3,000㎡, 공시지가 50,000원/㎡ → 공시지가 방식: 1억 5,000만 원
같은 농지 감정평가액 3억 원 → 감정평가 방식: 3억 × 90% = 2억 7,000만 원
이 경우 감정평가 방식이 1억 2,000만 원 더 높아 월수령액도 커집니다.
5. 비용 & 이자
| 항목 | 2026년 기준 |
|---|---|
| 고정금리 | 연 2.0% |
|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026.1 기준 농업인 2.06%) |
| 위험부담금 | 연금채권액의 연 0.5% |
| 납부 방식 | 매달 현금 납부가 아닌 연금채무에 포함 → 해지 시 상환 |
| 경영이양형 | 위험부담금 미부과 |
이자·위험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매달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와 위험부담금은 연금채무에 포함되어, 약정 해지 또는 정산 시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상환액 = 월지급금 총액 + 위험부담금 누계 + 이자 누계
근저당권 설정
담보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설정금액: 100세까지 연금 수령 가정 채무액의 120%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는 공사 부담
법무사 보수료·해지비용은 본인 부담
6. 신청방법 & 서류
전체 절차
상담
농지은행 홈페이지 또는 1577-7770으로 사전 상담
농지은행 홈페이지 또는 1577-7770으로 사전 상담
요건 확인
나이·영농경력·농지 요건 사전 확인
나이·영농경력·농지 요건 사전 확인
신청서 작성·접수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등 제출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등 제출
심사·농지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요건과 담보농지 검토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요건과 담보농지 검토
지원 결정·통지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약정 체결·근저당 설정
지원약정 체결, 담보농지에 근저당권 설정
지원약정 체결, 담보농지에 근저당권 설정
농지연금 지급 시작
매월 본인 계좌로 농지연금 수령
매월 본인 계좌로 농지연금 수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서류 | 비고 |
|---|---|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공사 양식 |
| 신분증 사본 | 본인 + 배우자 |
약정 체결 시 추가 서류
| 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초본 | 주소 확인용 |
| 등기권리증 | 원본 |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본인 명의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동의 시 공사가 대행 가능 |
7. 상속 & 배우자 승계
자녀가 빚을 떠안나요?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상황 | 처리 |
|---|---|
| 농지 처분액 > 채무 | 남은 금액 상속인에게 반환 |
| 농지 처분액 < 채무 | 부족분 청구 안 함 |
| 자녀가 농지 보존 원할 때 | 채무 상환 후 담보 해지 가능 |
| 상환 어려울 때 | 농지 처분 또는 경매로 정산 |
배우자 승계 조건
가입 시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 때부터 계속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 채무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미완료 또는 거절 시 지급정지·약정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연금 수령 중 언제든지 상환 후 해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액 = 월지급금 총액 + 위험부담금 누계 + 이자 누계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담보로 맡기는 제도입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담보농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권리관계와 임대차 상황을 공사가 확인합니다.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고 공식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본인 신청입니다. 다만 공동소유, 상속, 배우자 승계 관련 사항이 있으면 약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소유는 부부 중 1명의 신청으로 전체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 승계하면 계속 수령 가능하고, 상속인이 채무를 갚으면 농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를 처분해 정산하되,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기준 월 지급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농지가격, 나이, 지급방식, 배우자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람이 3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조회해보세요.
공식 기준에서 면적 자체보다 지목·실제 이용·소유·권리관계·담보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몇 ㎡ 이상"이라는 기준보다 전·답·과수원인지, 실제 농사에 쓰이는지, 담보 가치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너무 작거나 진입이 어려운 농지는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연 2.0%로 확정되고,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바뀝니다. 2026년 1월 기준 농업인 변동금리는 2.06%입니다. 향후 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면 변동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면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이자는 연금채무에 포함되어 해지·정산 시 상환합니다.
가입 중 바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채무 상환이 어렵고 공사 매도 방식으로도 정산이 안 되는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채무상환이 어려우면 먼저 공사에 농지 매도를 통한 상환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것만 확인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나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지
- 영농경력: 5년 이상인지
- 소유 확인: 담보 농지가 본인 소유인지
- 지목: 전·답·과수원인지
- 실제 이용: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지
- 권리관계: 압류·가압류·제한물권이 없는지
- 신규 취득: 2020년 이후 취득이면 2년 보유 + 주소지 충족하는지
- 경매 취득: 2018년 이후 경매 농지면 예외 요건 충족하는지
- 배우자 승계: 승계를 원하면 처음부터 승계조건 선택
- 평가 비교: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유리한 방식 비교
- 금리 선택: 고정금리(2.0%)와 변동금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농지연금 장점
- 농지를 팔지 않고 매월 생활자금 확보
- 담보농지를 활용해 계속 경작 가능
- 배우자 승계 가능
- 농지 처분 후 부족분 상속인에게 청구 안 함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의해야 할 점
이자(연 2.0%)와 위험부담금(연 0.5%)이 채무에 누적됩니다.
근저당 설정 후 공사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하면 지급정지
농지를 훼손·방치하면 지급정지·약정해지 사유
경영이양형은 미매도 시 농지가격의 2% 위약금 발생 가능
자료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안내 · 개별 상황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