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령연금 · 기초연금 총정리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까지 한눈에
기초연금까지 한눈에
기초연금 단독 최대 월 349,700원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 수급자격 · 나이 · 재산기준 · 신청방법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핵심 정리
노령연금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나이 되면 수령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최대 월 349,700원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최대 월 349,700원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되면 받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예전 표현이고,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 구분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 제도 성격 | 국민연금 급여 | 노인 복지성 연금 |
| 운영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지자체 |
| 보험료 납부 | 필요 | 필요 없음 |
| 기본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 재산 기준 | 없음 | 있음 |
| 금액 결정 | 가입기간·납부액 기준 | 최대 월 349,700원 |
| 동시 수급 | 둘 다 받을 수 있음 (감액 가능) | |
2.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본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 없으므로 집이 있거나 예금이 많아도 관계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이상 |
| 나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
| 재산 기준 | 없음 |
| 소득·재산 조사 | 없음 (기초연금과 다름) |
| 금액 | 가입기간·납부액·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 신청 | 본인 청구 필요 (자동 지급 아님) |
3. 노령연금 받는 나이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주의
조기수령 시 1년당 6% 감액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앞당기면 30%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4. 내 연금 조회 & 신청하기
지금 바로 내 연금 확인하기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상담→
5.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신청 | 반드시 직접 신청 필요 |
| 제외 대상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6. 2026년 기초연금 금액
| 구분 | 2026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 부부가구 (합산) | 월 559,520원 |
| 부부 1인당 | 월 279,760원 |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액의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 후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것을 방지
7. 기초연금 재산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등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 항목 | 2026년 기준 |
|---|---|
| 근로소득 공제 | 월 116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 기본재산액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기본재산액 (중소도시) | 8,500만 원 |
| 기본재산액 (농어촌) | 7,250만 원 |
재산 반영 항목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반영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반영 (2,000만 원 공제 후)
자동차: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100% 소득인정액 반영
부채: 일정 요건 충족 시 차감 가능
자동차 보유 시 주의
시가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일부 완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항목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수급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만 원
세전 기준, 없으면 0
만 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합산
만 원
만 원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합산
만 원
시가 기준, 없으면 0
정확한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바로가기→
8. 부부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기초연금 핵심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함께 조사).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됩니다.
| 상황 | 적용 방식 |
|---|---|
|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 | 신청 가능 (부부가구 기준 적용) |
| 배우자가 65세 미만 |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 |
| 부부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
| 부부 최대 금액 | 월 559,520원 |
부부감액 계산
349,700원 × 80% = 279,760원 (1인당)
279,760원 × 2명 = 559,520원 (부부 합산 최대)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합니다.
감액 한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자녀 소득은 영향 없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부모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단,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노령연금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국민연금) 신청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청구합니다. 자동 입금이 아니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방법 | 내용 |
|---|---|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 |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가능 |
|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 전화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
기초연금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지급 시점이 늦어지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속
신분증, 통장 사본 준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소득·재산 조사용)
소득·재산 심사 진행
결과 통보 후 매월 25일 지급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기초연금 받을 본인 계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용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부부가구 조사 시 필요
위임장: 자녀 등 대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고,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부르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Q. 노령연금은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지급개시연령 도달이 핵심 조건입니다.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
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녀가 고소득이면 부모 기초연금이 탈락하나요?
▼
일반적으로 자녀의 소득·재산은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매월 언제 입금되나요?
▼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Q. 기초연금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인지 봅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확인 (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여부 확인
-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 재산 환산액
-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규모 확인
- 자동차 보유 시 차량가액 확인
- 부부가구 시 배우자 소득·재산 함께 확인
- 국민연금 수령 중이면 연계감액 가능성 체크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 가능성 확인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동의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