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월 최대 34만 9700원 자격과 방법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오르면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행복지센터→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지원 내용과 자격 기준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기준액 | 비고 |
|---|---|---|
| 단독가구 | 247만원 | 월 소득인정액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월 소득인정액 |
| 월 최대 연금 | 34만 9700원 | 2026년 기준 |
신청 방법 4단계
알아두면 좋은 팁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해 직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 약 20%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금액과 선정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요.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과 연금 수령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가 모두 자격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각 약 20%가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