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최대 330만원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을 아예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청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급 금액
| 구분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원 |
| 근로장려금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맞벌이 | 자녀 1인당 100만원 |
-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위 금액은 구간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4단계
-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1544-9944)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해 심사하므로, 세대 구성이 바뀌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소득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나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언제 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국세청 홈택스 및 근로 자녀장려금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급액과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126) 및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